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행위가 문제될 때 촬영 대상, 의사, 파일 생성 경위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핵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촬영 행위다.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실제 촬영 시점과 파일 생성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핵심 요소
촬영 장치 · 촬영 대상 신체 · 촬영대상자의 의사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판본
2025. 10. 1.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규정한다. 촬영물의 반포·제공이나 소지·시청은 같은 조의 별도 항이므로 촬영 행위와 구분한다.

  •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인지.
  • 촬영된 대상과 부위가 조문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의사에 반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촬영 사건에서는 먼저 실제 촬영 행위와 이후의 전송·보관 행위를 분리한다. 어떤 장치로 언제 촬영했는지, 파일의 최초 생성 시점은 언제인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관련해 확인할 대화·행동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촬영물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그 부분은 촬영물 반포·제공을, 다른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문제라면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로 본다. 같은 제14조 안에서도 행위가 다른 만큼 한 문장으로 뭉개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진다.

증거·진술 포인트

  • 문제된 파일의 생성 시각, 원본 여부와 촬영에 사용된 기기.
  • 촬영 전후의 대화, 메시지, 현장 영상과 당사자의 행동.
  • 촬영 장면과 이후 파일 이동·전송 기록을 서로 구분한 시간표.
  •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기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한 정리.

삭제 여부나 복구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디지털포렌식과 삭제 파일 포렌식 질문에서 확인할 변수를 살펴본다.

사건 절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대상과 신분을 확인한다. 휴대폰 제출 요구나 영장 집행이 있다면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절차와 범위를 함께 본다. 이후 경찰 판단에 따라 송치된 경우 검찰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별도 요건과 법정형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촬영 사실이 있으면 곧바로 제14조 제1항이 성립하나요? 촬영 장치, 촬영 대상,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 조문이 정한 요소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촬영에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공유가 문제됐습니다. 같은 혐의인가요? 촬영과 사후 반포는 같은 조문 안에서도 별도 항으로 규정된다. 촬영물 반포·제공에서 제2항의 구조를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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