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의사에 반한 촬영, 촬영물의 반포, 소지·시청 등을 항별로 구분하는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4조는 동의에 반한 촬영(①), 촬영물의 반포 등(②),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③),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④), 상습범(⑤)을 구분한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후 반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다.

구분
촬영·반포 등·소지/시청·상습
①·②항 법정형
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④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판단 포인트: 어느 행위가 문제인가

같은 파일이 등장해도 촬영, 타인에게 제공·반포, 소지·저장·시청은 서로 다른 항에 적혀 있다. 언제, 누가, 어떤 파일에 대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제2항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반포에 관한 의사를 별도로 규정한다.

구분 조문에 적힌 행위 확인할 자료의 예
① 촬영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촬영 경위, 파일의 생성 시점
② 반포 등 촬영물·복제물의 반포·제공 등 전달 경로, 받은 사람, 전달 시점
③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2항의 죄 영리 목적, 이용한 계정과 전송 경로
④ 취득·보유·시청 소지·구입·저장·시청 파일 유입과 보유·열람 경위
⑤ 상습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상습 행위의 반복 여부와 각 시점

표의 마지막 열은 조문 원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자체 작성 예시다. 파일 존재만으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확정할 수 없다.

판단 포인트: 촬영 동의와 반포 동의

제2항에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촬영과 전달의 경위를 한데 묶어 결론내리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한다.

관련 죄명·절차

관련 질문·FAQ

촬영에 동의했으면 이후 공유도 허용된 건가요? 제2항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후 반포가 의사에 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실제 동의의 내용과 전달 사실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삭제한 촬영물도 확인되나요? 복구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현재 공개된 삭제 파일 포렌식 질문과 포렌식 안내를 함께 본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