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유통, 배포·제공, 제작자 알선을 행위별로 구분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제공 등, 일반 배포·제공, 제작자 알선을 각각 다른 항으로 규정한다. 먼저 대상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확인하고, 누가 어떤 제작·유통 행위를 했는지를 항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핵심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4항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유통
5년 이상 유기징역
일반 배포·제공 / 제작자 알선
각 3년 이상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대상 자료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 중 실제 문제되는 행위를 구분한다.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유통, 일반 배포·제공, 제작자 알선은 법정형과 요건이 같지 않다.

  • 대상 자료가 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제작·수입·수출, 판매·대여·배포·제공, 광고·소개·전시·상영, 알선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영리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 대가·판매 구조와 해당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각 행위의 주체·시점·전송 또는 제작 경로를 자료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제작·수입·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같은 자료가 등장해도 누가 제작했는지, 누가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고 유통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항이 달라진다. 파일의 존재만으로 제작·배포의 주체와 행위를 한꺼번에 확정할 수 없다.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도 선행해서 확인해야 한다. 파일명이나 저장 폴더가 아니라 자료의 실제 내용과 법 제2조의 정의를 대조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원본 파일의 생성 시각·기기·계정과 편집 또는 복제 기록.
  • 업로드·전송·공유 경로, 수신자와 공개 범위.
  • 거래나 영리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 결제·대가·판매 대화와 계정 기록.
  • 제작자 알선이 문제되는 경우 사람을 연결한 경위와 관련 대화·연락 기록.

제작·배포와 단순 보유·시청은 별도 행위다. 후자만 문제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에서 제11조 제5항을 따로 확인한다.

사건 절차

디지털 자료의 생성·전송 경로가 핵심이면 휴대폰·PC·클라우드·계정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다.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에서 자료 확인 절차를 본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촬영물의 촬영·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조와 다르다. 자료의 분류를 먼저 확인한 뒤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또는 촬영물 반포·제공과 구별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모두 같은 항이 적용되나요? 제11조는 영리 목적 유통과 일반 배포·제공 등을 서로 다른 항으로 규정한다. 실제 행위와 목적, 전달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제작하지 않고 받은 자료만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혐의인가요? 제작·배포와 구입·소지·시청은 서로 다른 항이다.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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