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미수범과 상습범도 별도로 다룬다.
- 협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수·상습
- 미수 처벌 · 상습 가중
- 법령 시행일
- 2026-05-12
핵심 조문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처벌하고, 미수범 및 상습범에 관한 규정을 둔다.
핵심 구조
협박과 강요를 구분하고, 이용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