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미수·상습 가중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미수범과 상습범도 별도로 다룬다.

협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상습
미수 처벌 · 상습 가중
법령 시행일
2026-05-12

핵심 조문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처벌하고, 미수범 및 상습범에 관한 규정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협박과 강요를 구분하고, 이용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