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아청성착취물 일부를 보호자에게 보내고 추가 영상을 요구했다는 협박·강요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적 영상으로 지목된 파일 일부를 보호자에게 실제 전송한 뒤, 더 많은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나 지인에게 추가 공개하겠다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파일의 법적 성격과 협박·강요뿐 아니라 실제 제3자 제공행위까지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영상으로 지목된 파일을 보관하다가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그중 일부를 보호자 계정으로 실제 전송하고, 더 많은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나 주변 지인에게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와 실제 제공행위를 함께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협박에 이용된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피의자가 문제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보관했고 실제 제3자에게 무엇을 전송했는지
  • 추가 영상을 보내라고 한 요구가 어떤 메시지와 시점에 나타나는지
  • 상대방이 요구에 따라 실제 새로운 행동을 했는지 또는 미수 단계인지
  • 원본 파일·메신저·보호자 수신기록·계정 로그·기기 포렌식이 제작·제공·협박·강요를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협박 메시지뿐 아니라 실제 전송행위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영상으로 지목된 파일을 이용해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면 먼저 그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이번 장면은 여기에 파일 일부를 보호자에게 실제 보냈다는 사실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협박·강요와 제3자 제공행위를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고 각각의 시점과 파일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어떤 파일을 이용했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협박에 언급된 파일과 실제 보호자에게 전송된 파일이 같은 자료인지입니다. 원본 전체 중 일부 장면만 보낸 것인지, 별도 복제본인지, 여러 파일 가운데 특정 파일만 전송했는지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자료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문제되는 자료인지입니다. 파일명이나 채팅방에서 붙인 표현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자료의 성격과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실제 제3자 전송의 범위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보호자에게 무엇을 어떤 계정으로 보냈는지입니다. 파일 자체를 첨부했는지, 일부 캡처나 미리보기만 보냈는지, 단순히 파일이 있다는 말만 한 것인지에 따라 실제 제공행위로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은 제작, 영리 목적 유통, 일반 배포·제공 등을 행위별로 나누어 봅니다. 따라서 협박에 파일을 이용한 사실과 제3자에게 실제 제공한 사실은 서로 독립된 검토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무엇을 요구했는지입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입니다. 연락을 다시 하라는 정도였는지, 돈을 보내라는 요구였는지, 새로운 영상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인지 원본 메시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요구 뒤 상대방이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냈는지, 차단하거나 신고했는지에 따라 강요가 완성됐다고 보는 사실과 미수 여부를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 계정과 추가 연락이 있었다면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한 계정이 차단된 뒤 다른 계정으로 다시 연락했다면 각 시도와 시점을 따로 적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미수와 상습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반복이 문제되는 경우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시도했다고 보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계정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각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로그인 기록과 기기 사용정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파일·메신저·보호자 수신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는 파일의 생성·복제·저장 시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메신저 원본은 협박 문구와 요구 내용, 발신시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호자 계정의 수신기록은 제3자에게 실제 무엇이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계정·기기 포렌식은 전송경로와 사용자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한 자료가 제작·제공·협박·강요 전체를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과 기기 제출 요구는 근거와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이어진다면 영장에 따른 절차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 어떤 기기와 계정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제출을 앞두고 문제 파일이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설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파일을 다시 열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제3자에게 재전송해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인접 혐의는 협박과 실제 제공행위를 분리해 연결합니다

문제 파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압박한 부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에서 확인합니다.

보호자나 다른 제3자에게 자료를 실제 전달했다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제공행위와 별도로 구분해 봅니다. 협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제공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의 요구내용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실제 전송과 협박을 한꺼번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보낸 적 없다”고 먼저 단정했다가 보호자 수신기록이 나오면 이후 설명 전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 일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제작·배포·협박·강요 전부를 같은 범위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다시 연락해 삭제를 요청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원본자료와 자신의 실제 행동을 구분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파일·제공·협박·요구를 네 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 자료의 법적 성격과 유입경위, 둘째 제3자에게 실제 제공한 파일과 범위, 셋째 협박으로 지목되는 메시지, 넷째 추가 영상 등 의무 없는 행동을 요구한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각각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문제 파일의 원본과 저장위치, 보호자에게 전송된 정확한 파일, 사용한 계정·기기, 협박과 추가 요구 메시지 원본, 상대방이 실제 새 자료를 보냈는지, 차단 이후 다른 계정으로 다시 연락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