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에서 성적 영상을 만들 사람을 찾는 성인과 17세 이용자의 계정을 서로 연결해 주고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직접 촬영하거나 파일을 받은 적은 없지만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연결된 사람이 사건 당시 실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피의자가 상대방 연령을 언제 어떤 자료로 알았다고 보는지
- 연결받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라고 볼 구체적 대화와 목적이 무엇인지
- 피의자가 단순 계정 전달을 넘어 서로를 소개하고 연락을 성사시킨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 메신저·계정·접속기록이 연결의 목적과 실제 역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11조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직접 영상을 촬영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작·수입·수출, 유통, 배포·제공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도 별도 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나는 영상도 안 찍었고 파일도 받지 않았다”는 설명과,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연결했는지 여부는 다른 질문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피의자가 누구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연결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연결된 사람의 정확한 연령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소개된 사람이 사건 당시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는지입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와 실제 생년월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된 연결 시점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연령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대화에서 직접 나이를 밝혔는지, 프로필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알았는지, 연결 뒤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인지 구분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이 어떤 제작을 하려 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소개받은 성인이 무엇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피의자가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단순 촬영이나 일반 콘텐츠 제작이라고 설명됐는지, 아동·청소년의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지를 대화 원본으로 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제작·배포 등 구조를 검토하려면 대상 자료와 실제 행위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알선 당시 피의자가 어떤 연결을 했다고 보는지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연락처 전달’과 ‘알선’으로 지목되는 행동 사이입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입니다. 계정 아이디를 한 번 전달한 것인지, 서로에게 상대방을 소개하면서 촬영 목적을 설명했는지, 대화방을 직접 만들고 연락을 이어 주었는지, 일정이나 장소까지 조율했는지를 나눕니다.
단순히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연결행위를 한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알선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과 목적을 자료에 맞춰 봐야 합니다.
실제 제작 여부는 피의자의 연결행위와 따로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분기점은 연결 뒤 실제 성착취물이 제작됐는지입니다. 제작이 이루어졌다면 파일 생성·전송기록이 별도로 확인될 수 있고, 제작되지 않았다면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도 사건 흐름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알선행위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제작과 자신의 연결 역할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와 계정기록은 연결 과정의 서로 다른 부분을 보여줍니다
메신저 원본은 누가 먼저 사람을 찾았고 피의자가 어떤 소개 문구를 보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정·접속기록은 실제로 어느 계정이 사용됐는지, 여러 사람이 같은 계정을 썼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메시지·파일·계정 흔적이 확인될 수 있지만,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작자나 알선자였다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보여주는 역할을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사람·목적·연결행위를 세 줄로 적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첫째 누구를 소개했는지, 둘째 상대방들이 어떤 목적을 말했는지, 셋째 자신이 실제로 어떤 계정·연락처·대화방을 전달하거나 만들었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연결된 사람들에게 연락해 “그냥 친구 소개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계정·대화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돈을 안 받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번 쟁점은 실제로 누구를 어떤 제작자에게 연결했는지입니다. 반대로 연락처를 한 번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법률상 알선이라고 결론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메시지와 계정기록을 근거로 제작 목적과 연결행위를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제작목적·연결행위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소개된 사람의 사건 당시 연령, 둘째 제작자로 지목된 사람의 구체적 목적, 셋째 피의자가 실제로 한 연결행위, 넷째 메신저·계정·포렌식 자료가 각 역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최초 소개 요청 문구, 상대방의 연령 관련 대화, 피의자가 보낸 계정·연락처, 별도 대화방 생성 여부, 실제 제작이 이루어졌는지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