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에서 구입·소지·시청까지 행위별 처벌을 나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의 유통, 일반 배포, 제작자 알선, 구입·소지·시청 등을 항별로 규정한다. 어떤 자료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나눠 확인해야 한다.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행위 유형
제작·유통·알선·구입/소지/시청
①항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⑤항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법령 시행일
2026-05-12

핵심 조문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판단 포인트 1: 자료의 법적 분류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 보려면 먼저 대상 자료가 법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명칭이나 파일 저장 위치만으로 분류를 끝낼 수 없다. 법률 제2조의 정의와 해당 자료의 내용, 등장 인물·표현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

판단 포인트 2: 행위와 조항을 나눠 보기

항 조문이 정한 주요 행위 법정형
①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②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5년 이상 유기징역
③ 배포·제공 등 3년 이상 유기징역
④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 알선 3년 이상 유기징역
⑤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⑥·⑦ 제1항의 미수·상습 관련 규정 해당 조항에 따라 판단

표는 원문을 찾아보기 쉽게 요약한 것이다. 제2항과 제3항의 차이는 영리 목적의 유무를 포함해 실제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 제6항의 미수범 규정과 제7항의 상습 가중은 제1항을 대상으로 한다.

판단 포인트 3: 시청·소지 경위

제5항에는 구입·소지 또는 시청이 각각 적혀 있다. 한 화면을 봤다는 설명이나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 경위 전체를 알 수는 없다. 자료의 유입 경로, 접근·보관 상황, 당사자가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관련 죄명과 법령

사건 절차와 자료 확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살펴본다. 기기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와 디지털포렌식도 관련된다. 실제 제출 방법과 분석 범위는 사건의 절차와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용어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11조의 대상 자료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적용 범위는 제2조의 정의로 확인한다.
  • 영리 목적: 제2항에서 별도로 적은 요소다. 제3항과 구분할 때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한다.
  • 미수·상습: 제6항과 제7항은 각각 제1항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

관련 질문·FAQ

삭제한 자료도 사건에서 확인될 수 있나요? 기기·저장 방식·분석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삭제한 파일의 포렌식 복구 질문에서 일반적인 확인 요소를 볼 수 있다. 이 질문만으로 제11조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2026년 12월 시행 예정 개정본도 지금 적용되나요? 이 페이지에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을 실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과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