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

송치·불송치 이후 검찰 단계

경찰의 송치·불송치 판단 뒤 서류 송부와 검찰 검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확인할 답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된다.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와 모든 검토의 종료를 같은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현재 위치
경찰 수사 결과 → 송치 또는 불송치
송치 시
사건·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냄
불송치 시
이유를 적은 서면·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검찰 역할
기록 검토 · 필요한 경우 재수사 요청 등
경찰 수사 결과가 송치와 불송치로 갈린 뒤 두 경로의 기록이 검찰 검토로 이어지고 재수사 요청 또는 후속 처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정리한 도식
송치와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서로 다른 결정이지만, 관련 기록은 검찰의 검토 대상이 되며 필요한 경우 재수사 요청이나 다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정리되고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 —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송치 또는 불송치 경로로 사건을 정리한다. 송치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사가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받아 검토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의 통지·이의신청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경찰의 결정 내용, 전달받은 통지와 사건번호, 처리 날짜를 확인한다.
  • 송치와 불송치 가운데 어떤 결정인지, 통지가 누구에게 발송된 것인지 구분한다.
  • 검찰 단계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요청 사유와 자료 범위를 확인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불송치라는 단어만 보고 검사의 검토 또는 재수사 가능성까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고소인에게 정해진 이의신청 규정을 피의자의 동일한 권리라고 혼동하지 않는다.

준비자료

  •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 통지서와 사건번호.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진술·자료의 시점별 정리.

경찰 결정에서 갈리는 두 경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다. 그 밖의 사건도 경찰이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후자를 흔히 ’불송치’라고 부르지만, 기록이 검사의 검토 범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불송치 통지·이의신청의 주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한다. 제245조의7은 그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의 이의신청을 규정한다. 이 항목을 피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절차로 읽지 않도록 주의한다.

검사는 제245조의8에 따라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유를 문서로 적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의 결과와 이후 검찰의 검토는 서로 다른 단계다.

검찰의 검토와 추가 자료

송치된 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사건과 증거가 넘어가며 이후 공소 제기 여부 등 검찰 판단이 이어진다. 추가 자료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어떤 시점의 어떤 사실을 보완하라는 것인지 구별하여 응한다.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제기한다.

관련 사건을 다시 읽는 순서

결정 결과를 보기 전에는 경찰 연락·출석조사 때 작성된 진술과 기기·포렌식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의 흐름을 먼저 살펴본다. 적용 혐의의 요건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에서 분리해 볼 수 있다.

다음 단계

검찰은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 내용을 검토한 뒤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공소제기 등으로 처분 경로를 나눕니다. 다음 검찰 처분 단계에서 실제 결정 유형과 이후 절차를 확인합니다.

검찰 처분: 불기소·약식·정식공소 바로 보기 →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