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공소제기 뒤 피고인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기본 구속기간이 2개월이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원칙적으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제93조의 구속취소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01조의 구속집행정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제94조 이하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절차이고, 불구속 재판 중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상황은 실무상 ‘법정구속’이라고 부릅니다.
- 피고인 기본 구속기간
- 2개월
- 갱신
- 심급마다 2개월 단위 원칙 2차 ·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 가능
- 석방 관련 절차
- 구속취소 · 구속집행정지 · 보석
- 법정구속
- 불구속 재판 중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실무 표현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공소제기 뒤 피고인의 구속·석방 상태가 바뀌는 재판 단계의 신병절차 —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이 구속 상태라면 법원이 제92조의 기간과 갱신 요건에 따라 구속 상태를 관리합니다. 구속사유가 없어지면 구속취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집행정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도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 중 구속될 수 있고, 선고와 함께 구속되는 경우도 실무상 ‘법정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현재 신분이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구속영장·공소장·재판기일·선고기일과 현재 구속상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확인합니다.
- 보석을 검토한다면 주거·출석·증거보전·피해자 접근 등 보석 조건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 법정구속 가능성이 문제된다면 구속사유와 재판 진행상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수사단계 피의자의 적부심과 공소 후 피고인의 보석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실형 선고 가능성과 법정구속 여부를 항상 같은 결론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구속영장·공소장·재판기일통지·판결문.
- 주거·재직·가족관계와 재판 출석이력을 보여주는 자료.
- 증거인멸·도주·피해자 위해 우려와 관련된 사실자료.
재판 중 구속기간과 갱신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피고인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원칙적으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속취소·집행정지와 보석은 서로 다릅니다
제93조의 구속취소는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의 절차이고, 제101조의 구속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입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법정 요건과 조건 아래 석방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보석은 수사단계 피의자의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의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신병상태를 다투는 절차는 체포·구속적부심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구속은 별도 죄명이 아닙니다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의 조문 제목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실무 표현입니다. 구속의 법적 근거와 사유는 형사소송법의 구속 규정에서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보석이나 법정구속은 본안 재판과 병행되는 신병절차입니다. 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증거·법률 쟁점과 함께 현재 구속 상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