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뒤에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판결의 사실·법률·양형 판단 가운데 무엇을 왜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항소 제기기간
- 7일
- 항소장 제출
- 원심법원
- 항소이유서
-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주요 항소이유
- 법령 위반 · 사실오인 · 양형부당 등 법정 사유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이유를 항소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단계 —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기록과 증거물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항소인은 기록접수 통지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와 필요한 심리를 거쳐 원심판결을 유지하거나 파기하는 등의 판단을 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1심 판결 선고일과 항소장 제출 마감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판결문에서 사실인정·증거판단·법률적용·양형 판단을 각각 나눠 읽습니다.
- 기록접수 통지일을 확인하고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 항소이유마다 1심의 어떤 판단을 다투는지와 근거 자료를 연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항소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을 같은 기한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료의 의미와 제출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나열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1심 판결문과 공판조서, 핵심 증거·의견서.
- 항소장 제출 기록과 소송기록접수 통지.
- 사실오인·법리·양형 등 쟁점별 항소이유와 근거자료.
항소장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 제359조에 따라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사건기록이 항소법원에 접수되어 그 사실을 통지받으면 제361조의3에 따라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두 기간은 시작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항소 자체의 제기기간을 놓치지 않고, 이후 기록접수 통지를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준비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나누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법령 위반, 사실오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 등 여러 항소이유를 규정합니다. 실제 항소이유서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결론보다 1심 판결의 어떤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인정을 다툰다면 어떤 증거의 해석이나 진술 신빙성 판단이 문제인지, 법률적용을 다툰다면 적용 조문과 법리의 어느 부분인지, 양형을 다툰다면 어떤 사정이 판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구분합니다.
항소심에서 자료를 읽는 순서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공소사실, 증거, 변론 내용을 다시 연결합니다. 항소심에서 새 자료를 제출하려면 그 자료가 어떤 항소이유와 관련되는지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후 20일 안에 항소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 20일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양형만 다투는 항소도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항소이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내용과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가능 여부와 상고기간을 확인합니다. 상고심의 상고이유는 항소심보다 법률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반복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