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이나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이 곧바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서한 증인인지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152조
- 일반 위증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모해위증
- 10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핵심 구성요건
-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
-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
- 모해위증의 경우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위증 형법 제152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모해위증 형법 제152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누가 위증죄의 주체인가요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한 진술과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진술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무엇이 허위 진술인가요
증인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게 진술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단순한 표현 차이나 기억의 불명확함과 의도적인 허위 진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해위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까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위증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입니다. 이어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모해위증의 경우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위증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위증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이나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이 곧바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서한 증인인지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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