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경찰 피의자신문 때 말한 시각이나 행동과 현재 설명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까지 추가되는 것인지 걱정하고, 수사기록의 기존 진술과 현재 법정 설명을 다시 맞춰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발언이 자기 사건에서 피고인 지위로 한 법정 진술인지 선서한 증인의 증언인지
- 경찰 진술과 법정 설명 중 실제로 달라졌다고 지적된 문장이 무엇인지
- 달라진 부분이 시간·주변 묘사인지 공소사실의 핵심 행위에 관한 설명인지
- 현재 설명이 기억 자체인지 수사기록·메시지·영상 등을 다시 보고 확인한 내용인지
- 위증 걱정과 별개로 1심에서 공소사실·증거·법률 쟁점을 어떻게 다시 정리할지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과 선서한 증인의 증언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에서 피고인 본인이 경찰조사 때와 다른 설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중심으로 보는 범죄이고, 승인된 기준에서도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이 곧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는 “재판에서 말이 달라졌다”는 한 문장보다 문제된 사람이 어떤 지위로 어떤 절차에서 말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한 설명인지, 별도의 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한 증언인지에 따라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문제된 사람의 법정 지위입니다
첫째, 현재 성범죄 재판에서 본인이 피고인으로 공소사실에 관해 설명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1심 공판에서는 법원이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둘째, 같은 사람이 다른 사건이나 별도 절차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으로 진술한 장면이 문제되는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위증죄의 기본 요건은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이므로, 피고인 진술과 선서 증언을 한데 섞으면 실제 법적 쟁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실제로 달라진 문장이 무엇인지입니다
경찰조서 전체와 법정에서 한 말을 통째로 비교해 “진술이 번복됐다”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사건 시각을 한두 시간 다르게 말한 것인지, 이동순서를 다르게 설명한 것인지, 성적 행위의 존재나 상대방 상태처럼 공소사실의 핵심에 관한 설명이 달라진 것인지 문장별로 나눠야 합니다.
법정 증언이 경찰 진술과 다르면 위증인지 묻는 질문에서도 단순한 진술 차이만으로 위증이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상황은 그보다 한 단계 앞서, 애초에 문제된 발언이 선서한 증인의 증언인지 피고인 자신의 법정 설명인지부터 가르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현재 설명의 근거가 어디에서 왔는지입니다
경찰조사 당시 직접 기억해 말한 내용과 재판 준비 중 수사기록·메시지·영상 등을 다시 보고 확인한 내용은 출처가 다릅니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과거에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지 않고,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보고 기억이나 설명을 수정했는지를 표시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했던 구간을 나중에 자료로 확인한 것인지,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던 핵심 사실을 이제 다르게 설명하는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이 차이는 위증 여부를 자동으로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1심에서 기존 진술과 현재 주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입니다.
수사기록과 법정 설명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나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어떤 취지로 설명했는지를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법정에서 한 설명은 공판에서 현재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기록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하나가 자동으로 거짓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고인 진술은 위증죄가 아니니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증거, 법률 적용을 법원이 심리하므로 수사 때 설명과 법정에서 다툴 사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주장만 늘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1심 절차에서는 위증 걱정보다 공소사실과 증거 대응을 다시 정리합니다
현재 사건이 1심이라면 공소장에 적힌 죄명·공소사실·행위 시점과 수사기록의 핵심 진술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존재하는 증거와 그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따로 표시합니다.
경찰조서와 법정 설명의 차이가 발견됐다면 그 차이를 없애려고 새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달라졌는지 확인 가능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다시 보고 알게 된 사실과 처음부터 기억한 사실을 구분해 두는 이유입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위증이라는 단어 때문에 진술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말이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은 뒤 인터넷에서 본 위증 사례에 맞춰 경찰조서와 법정 설명을 억지로 같은 문장으로 만들려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추거나, 이전 진술과 맞지 않는 자료를 삭제하는 식으로 사건 기록을 손대서도 안 됩니다.
또 “피고인은 위증이 아니라고 하니 진술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넘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1심에서는 피고인의 현재 주장과 수사기록, 객관자료가 어떤 관계인지 재판 쟁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위증 상황들과 다른 점은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라는 점입니다
성범죄 1심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 조사를 받는 상황과 수사 때와 다른 증언 때문에 위증 연락을 받은 상황은 모두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문제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성범죄의 피고인 본인이 자기 재판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전 경찰진술과 달라졌다는 장면입니다. 같은 “법정에서 말이 달라졌다”는 외형이지만 위증죄의 주체가 되는 선서 증언인지 여부부터 다르므로, 기존 위증 상황의 단순한 표현 변경이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지위·문제 문장·변경 경위·본안 쟁점을 네 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된 발언 당시 본인의 법정 지위, 둘째 경찰진술과 법정 설명 중 실제로 달라진 문장, 셋째 그 차이가 생긴 경위와 새로 확인한 자료, 넷째 현재 1심에서 인정·다툴 공소사실과 증거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공소장,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판에서 실제로 한 설명을 확인할 기록, 재판 준비 중 다시 확인한 메시지·영상·일정자료와 그 확인 시점입니다. 위증이라는 단어부터 붙이지 말고 먼저 선서한 증언인지 피고인 본인 진술인지 구분하는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