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첫 경찰조사에서 사건 시각이나 행동에 관해 실제 기억과 다른 설명을 했고, 이후 메시지·이동기록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만으로 위증죄까지 추가되는지 걱정하고 있어, 경찰 진술과 법정의 선서 증언을 구분하고 실제 문제 문장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말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인지 법정의 선서 증언인지
- 피의자·참고인·선서한 증인 중 당시 본인의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 실제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고 보는 구체적인 질문·답변이 무엇인지
- 조사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이후 메시지·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이 무엇인지
- 기존 조서 정정 문제와 형법 제152조 위증 구조를 어떻게 구분할지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진술과 위증의 차이처럼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하므로, 먼저 문제된 말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인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한 증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당시 어떤 절차에서 어떤 지위로 말했는지입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한 답변과, 형사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한 증언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위증 정본은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기본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거짓말했다”는 표현만으로 위증죄를 붙이지 않습니다. 당시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아니면 별도의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실제로 어떤 문장이 사실과 달랐는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을 잘못했다”고 뭉뚱그리지 말고 어느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 문장별로 나눕니다. 사건 시각을 다르게 말한 것인지, 이동순서를 잘못 설명한 것인지, 문제된 성적 행위나 상대방 반응처럼 핵심 사실을 다르게 진술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결과가 확인됐다는 점과 형법상 위증이 성립한다는 점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다만 경찰 진술이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진술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넘겨서도 안 됩니다. 현재 수사에서 무엇을 바로잡고 어떤 자료와 맞춰야 하는지는 별도로 남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당시 기억과 나중에 확인한 자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 때 직접 기억해서 말한 내용과, 이후 메시지·일정·이동기록을 다시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출처가 다릅니다.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바꾸지 않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확인했는지 표시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구간을 추측해 채웠다가 자료와 달라진 것인지,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반대되는 말을 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이 작업은 위증죄 여부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사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기 위한 사실확인입니다.
경찰 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적힌 경우도 따로 봅니다
경찰조사 조서 정정처럼 실제로는 A라고 답했는데 조서에 B라고 적힌 경우와, 조사에서 본인이 B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된 경우는 다릅니다.
조서 문구 자체가 잘못 반영됐다면 실제 진술과 기록의 차이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문제이고, 본인의 기존 답변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 말한 내용과 현재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두 장면을 섞어 “조서가 틀렸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언이 문제되면 그때 위증 구조를 별도로 봅니다
1심 등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목된다면 그때는 형법 제152조의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서한 증인이 위증 조사를 받는 상황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반면 자기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설명한 내용이 경찰 진술과 다르다는 문제는 피고인 본인 법정진술과 위증 걱정처럼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 달라졌다”는 외형만으로 절차를 합치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기존 진술과 현재 확인된 사실을 두 줄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 단계에서는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첫 조사에서 실제로 한 답변, 현재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그 차이를 언제 알게 됐는지를 각각 적습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기존 대화나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한 게 맞지”라고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구분하고, 수사자료를 본 뒤 새로 알게 된 내용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위증이라는 단어 때문에 진술을 억지로 맞추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다르게 말했으니 위증이 추가된다”는 불안 때문에 이전 조서와 현재 설명을 억지로 같은 문장으로 만들면 오히려 실제 기억과 자료 출처가 섞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증은 아니니까 경찰 진술 차이는 상관없다”고 넘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증죄의 주체와 절차를 먼저 구분한 뒤, 현재 성범죄 수사에서 어떤 진술이 어떤 자료와 다르고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절차·지위·문장·변경경위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된 진술이 이루어진 절차, 둘째 당시 본인의 지위와 선서 여부, 셋째 실제로 사실과 다르다고 지목되는 질문·답변, 넷째 조사 당시 기억과 이후 새로 확인한 자료, 다섯째 현재 조서와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나눠 봅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 구조와 현재 경찰조사 장면을 분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첫 피의자신문조서, 조사 당시 메모, 이후 확인한 메시지·일정·이동자료,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 문장, 다음 조사 일정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