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

상고심

항소심 판결 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때 7일의 상고기간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사소송법 제371조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고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항소심과 같은 범위에서 사실과 양형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383조가 상고이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어떤 법정 상고이유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 대상
제2심 판결
상고 법원
대법원
상고기간
7일
핵심 확인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제2심 판결 확인부터 7일 상고 제기, 법정 상고이유 정리, 대법원 심사와 후속 절차 확인까지를 정리한 도식
상고심은 7일의 제기기간을 관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법정 상고이유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2심 판결에 대한 법률상 상고이유를 대법원에서 판단받는 단계 — 상고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사건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상고심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를 중심으로 원심판결을 심사합니다. 항소심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과 상고심의 법정 상고이유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항소심 서면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7일의 상고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항소심 판결문의 법률 판단과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나눠 읽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 중 실제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상고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상고장과 이후 제출할 상고이유 관련 서면의 일정·요건을 법원 통지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상고심에서도 모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심과 동일하게 다시 판단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상고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읽지 않고 항소심 주장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항소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답변서, 항소심 공판기록.
  • 문제되는 법률 조문·판례와 항소심 판단의 해당 부분.
  • 상고기간과 법원 통지를 확인할 송달·사건기록.

상고기간부터 확인하기

형사소송법 제371조는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374조는 상고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판결문 검토와 별개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부터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항소와 상고의 차이

항소심에서는 제361조의5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항소이유로 규정합니다. 반면 상고심은 제383조가 정한 상고이유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정하고,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사유는 조문이 정한 중형 선고 사건에 한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사실·양형 주장을 아무 제한 없이 다시 제출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에서 볼 부분

항소심이 각 항소이유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판단이 어떤 법률과 증거 해석에 기초했는지를 먼저 표시합니다. 상고이유를 검토할 때는 그중 법정 상고이유와 연결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고하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나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한 상고이유를 중심으로 심사하므로 항소심과 동일한 범위의 사실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상고할 수 있나요? 제383조 제4호는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사유를 일정한 중형 선고 사건에 한해 상고이유로 규정합니다. 실제 선고형과 다른 상고이유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상고심은 통상의 3심 절차에서 마지막 심급입니다. 상고심 판결 이후에는 같은 사건을 다시 일반적인 항소·상고 절차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구제절차의 요건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