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심은 통상의 항소·상고를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먼저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제420조의 재심사유가 구체적으로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 핵심 조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
- 관할
-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른 원판결의 법원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법정 재심사유를 근거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특별구제절차 — 재심을 검토할 때는 확정판결의 내용과 새로 주장하는 사유를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재심사유와 대조합니다. 제423조는 재심청구를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항소·상고와 구별해 현재 판결의 확정 여부와 청구 근거부터 정리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판결문과 확정 여부, 사건번호와 판결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재심을 검토하게 된 새 자료나 사정을 제420조의 재심사유와 구분해 정리합니다.
- 기존 재판기록에서 새 주장과 직접 연결되는 증거·판단 부분을 표시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항소·상고와 재심을 같은 절차로 보아 통상의 불복기간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확정판결문과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문.
- 재심사유와 연결되는 새 자료 및 기존 기록의 관련 부분.
- 사건번호, 확정 여부, 원판결 법원을 확인할 사건자료.
재심은 언제 검토하는 절차인가요
재심은 통상의 1심·항소심·상고심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어떤 재심사유를 근거로 하는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제420조의 재심사유와 맞춰 보기
재심사유는 단순한 불복 주장과 구별됩니다. 기존 판결의 증거와 관련된 위조·허위 문제,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 등 실제 주장하는 사정이 제420조가 정한 유형 가운데 무엇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판결문과 사건기록, 새 자료를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23조는 재심의 청구를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확정판결, 원판결 법원을 먼저 확인하면 일반적인 항소·상고 절차와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확정판결문에서 어떤 사실과 증거가 판단의 근거가 됐는지 표시하고, 재심을 검토하게 된 새 자료나 사정이 그 판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분합니다. 새 자료의 생성 시점·출처·원본 상태와 기존 기록에 이미 있었던 내용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재심 검토에서는 단순히 기존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제시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확정판결의 판단 구조, 주장하는 재심사유, 새 자료의 내용과 신빙성, 기존 기록과의 관계를 차례로 대조합니다.
다음 단계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구제절차이므로 청구 전 법정 재심사유와 관할, 기존 확정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