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420조

재심이유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심 여부는 단순한 결과 불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재심사유와 실제 사건자료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유죄의 확정판결
핵심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법정 재심사유
대표 확인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 등 조문이 정한 사유와 사건기록의 대응
법령 시행일
2026-07-01

핵심 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정확한 각 호의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420조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과 법정 재심사유를 규정합니다. 재심을 검토할 때는 기존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새로 주장하는 사유가 조문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새 증거와 기존 기록을 구분합니다

제420조에는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를 포함한 여러 재심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새 자료가 언제 어떻게 확보됐는지, 기존 재판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인지, 확정판결의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심 절차와 함께 보기

재심의 실제 진행은 재심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항소·상고와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구제절차이므로 법정 재심사유와 사건기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