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인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청구 대상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 심문
- 원칙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 결과
- 기각 / 석방 / 일정 경우 보증금 조건 석방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체포·구속 상태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심사받는 선택적 구제절차 —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 등 법이 정한 사람이 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현재 체포인지 구속인지와 영장·체포 방식, 신병확보 시각을 확인합니다.
- 체포·구속 사유가 현재도 존재하는지와 사정변경을 정리합니다.
- 주거·직업·출석 가능성, 증거보전 상태와 피해자 접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청구인이 법이 정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적부심을 본안의 유·무죄 판단 절차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 적부심에서 석방되면 사건 수사가 종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체포영장·구속영장 및 관련 고지 내용.
- 체포·구속 시각과 현재 수사기관.
- 주거·재직·가족관계와 출석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아졌다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
영장실질심사와 적부심은 다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 구속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적부심은 이미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상태를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본안 유·무죄 판단이 아닙니다
적부심은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이지 해당 혐의의 최종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
적부심에서 석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될 수 있고, 기각되면 기존 체포·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송치·기소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