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 등을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뒤 계속 구속하려면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규정이 준용됩니다.
-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3조의2
- 핵심
- 범죄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 등 현행성
- 영장
-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체포 뒤
- 계속 구속 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규정 준용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범죄 실행 중·직후 등 현행범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되는 분기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요건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이후 석방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체포된 정확한 시각·장소와 당시 어떤 행위가 현행범 사유로 설명됐는지 기록합니다.
- 체포자가 누구였고 수사기관에 언제 인도됐는지 확인합니다.
-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현장에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체포가 현행범체포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현행범체포 뒤에는 구속영장 절차가 없다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현장 영상·목격자·신고·출동 기록.
- 체포 및 인도 시각을 확인할 자료.
- 현장에서 오간 설명과 고지받은 내용.
현행범과 준현행범
현행범은 범죄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라는 시간적 밀접성이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추적 중인 경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등 일정한 준현행범도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뜻
제212조는 현행범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일반인이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현행범체포 후 계속 구속하려면 법이 정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후 석방 또는 구속영장 심사로 갈립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