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체포 뒤 계속 구속하려면 원칙적으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핵심 요건
- 범죄혐의 상당성 + 출석 불응 또는 불응 우려
- 영장
-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 체포 뒤
- 계속 구속하려면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체포가 필요한 사건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분기 —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합니다. 체포 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후 석방하거나, 계속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체포영장에 적힌 사건과 체포 사유, 체포 시각을 확인합니다.
- 체포 시 고지받은 피의사실과 현재 조사 대상 범위를 메모합니다.
- 변호인 연락과 가족 등 지정인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48시간 계산의 시작점이 되는 실제 체포 시각을 기록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같은 영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체포영장 또는 확인한 영장 내용.
- 체포 시각·장소와 고지받은 내용.
- 출석요구를 받았던 경우 그 연락·일정·불응 사유를 확인할 자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다릅니다
체포영장은 우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이고, 체포 뒤 계속 구속할지는 별도의 구속영장 절차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체포 시각과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8시간이 왜 중요한가
제200조의2는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체포 뒤 흐름은 체포 후 48시간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단계
체포 뒤 계속 구속하려면 법이 정한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석방 경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