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실제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는 대가의 제공뿐 아니라 약속도 함께 보므로,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는 대가의 실제 제공뿐 아니라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함께 확인하므로, 상대방의 연령과 대가 약속,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보다 먼저 대가 약속을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법의 정의에 따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실제로 제공했는지뿐 아니라 제공하기로 약속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보다, 어떤 대가를 언제 누구에게 약속했다고 보는지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와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등 어떤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가 약속이 어떤 대화와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이후 지급을 준비하거나 취소한 경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던 사건은 성매수 기수와 다른 단계의 유인·권유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질문처럼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송금·숙박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나 SNS 대화는 금액, 선물, 숙박비, 교통비 등 어떤 대가가 논의됐는지와 약속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결제기록은 실제 지급 여부와 시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숙박·이동·출입자료는 실제 만남과 장소의 시간순서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내역 하나만으로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고,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대가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연령, 대가, 실제 행위 가운데 어느 요소를 보여주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먼저 적어 사건 당시 연령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처음 연락한 시점, 대가 이야기가 나온 시점, 실제 만남과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시점, 지급 또는 미지급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가가 현금이 아니라 선물·숙박·교통·기타 편의였다면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관련 대화와 결제·이동자료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돈을 실제로 안 줬으니 성매수가 아니다”라는 단정은 대가의 약속도 함께 확인한다는 구조를 놓칩니다. 반대로 대가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수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제13조의 모든 요소가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연령, 대가 제공·약속, 실제 성적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이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성매수 혐의와 연령 자체에 따른 범죄구조를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상대방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대가로 지목되는 내용, 약속이 성립했다고 보는 대화와 시점,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 지급·미지급 자료를 각각 분리해 봅니다.
만남 전 대화만 있고 실제 성적 행위가 없는 사건이라면 조건만남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은 경우와 구조가 다릅니다. 기본 기준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