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와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와 성매수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대가의 제공·약속, 실제 성적 행위 또는 유인·권유가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성매수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를 규정한다.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과 문제된 성적 행위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와 정확한 연령.
  • 금품·재산상 이익·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 법 제2조가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성매수 전 단계라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3항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성인 간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다. 상대방의 사건 당시 생년월일을 먼저 확인하고, 대가를 실제 지급했는지 또는 약속했는지, 어떤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나눠 본다.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제13조 제2항의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예약·채팅·송금 단계와 실제 만남을 구분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상대방의 연령과 관련된 프로필·대화·계정 기록.
  • 송금·결제·기프티콘·숙박·교통 등 대가와 관련된 자료.
  • 만남 전후 메시지와 실제 이동·숙박 기록.
  • 실제 성적 행위 여부와 그 시점을 확인할 자료.

사건 절차

메신저·계좌·숙박·이동기록이 함께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문제되는 날짜와 상대방 연령을 우선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매수 전 대화 자체가 성적 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를, 연령 기준에 따른 간음·추행이 별도로 문제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함께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았으면 성매수 문제가 없나요? 법의 정의는 대가의 제공뿐 아니라 약속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대화와 약속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만남 전에 취소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실제 성매수와 별개로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와 정확한 연령.입니다. 이어 금품·재산상 이익·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법 제2조가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를 규정한다.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과 문제된 성적 행위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 성매수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와 성매수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대가의 제공·약속, 실제 성적 행위 또는 유인·권유가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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