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와 성매수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대가의 제공·약속, 실제 성적 행위 또는 유인·권유가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성매수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가중
-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를 규정한다.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과 문제된 성적 행위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와 정확한 연령.
- 금품·재산상 이익·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 법 제2조가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성매수 전 단계라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3항
-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성인 간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다. 상대방의 사건 당시 생년월일을 먼저 확인하고, 대가를 실제 지급했는지 또는 약속했는지, 어떤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나눠 본다.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제13조 제2항의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예약·채팅·송금 단계와 실제 만남을 구분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상대방의 연령과 관련된 프로필·대화·계정 기록.
- 송금·결제·기프티콘·숙박·교통 등 대가와 관련된 자료.
- 만남 전후 메시지와 실제 이동·숙박 기록.
- 실제 성적 행위 여부와 그 시점을 확인할 자료.
사건 절차
메신저·계좌·숙박·이동기록이 함께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문제되는 날짜와 상대방 연령을 우선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매수 전 대화 자체가 성적 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를, 연령 기준에 따른 간음·추행이 별도로 문제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함께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았으면 성매수 문제가 없나요? 법의 정의는 대가의 제공뿐 아니라 약속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대화와 약속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만남 전에 취소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실제 성매수와 별개로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와 정확한 연령.입니다. 이어 금품·재산상 이익·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법 제2조가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를 규정한다.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과 문제된 성적 행위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 성매수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와 성매수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대가의 제공·약속, 실제 성적 행위 또는 유인·권유가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관련 탐색
아동·청소년 성매수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조건만남 예약금을 보내고 약속 장소에서 돌아왔는데 경찰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며 송금 내역을 준비하라고 한 상황조건만남 예약금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 돌아온 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던 경위, 송금 전 약속 내용, 환불 요구 대화를 시간순으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 17세에게 아르바이트 채용을 약속한 뒤 성관계하고 실제 채용하지 않아 성매수 조사를 받는 경우성인이 17세 상대방에게 매장 아르바이트 채용이나 근무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가 있었고 실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현금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직무 제공 약속의 내용과 성적 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7세 상대에게 현금 대신 숙박비·택시비·기프티콘을 제공한 뒤 성매수 조사를 받는 경우17세 상대방과 성관계가 있었는데 현금을 직접 준 적은 없고 숙박비·택시비·기프티콘 등을 대신 부담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현금 지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약속했는지와 실제 성적 행위 사이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해외 성착취물 촬영 대상으로 출국시키려다 공항에서 제지된 경우아동·청소년을 해외에서 성착취물 촬영 대상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항공권과 숙소를 마련해 출국시키려다가 공항 단계에서 중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대상자의 연령과 목적, 실제 이송 단계, 금전·여권·교통·통신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성매수 대상으로 해외에 실제 출국시킨 뒤 이송 혐의를 받는 경우아동·청소년의 항공권과 해외 숙소를 마련해 실제 출국을 완료시킨 뒤 현지에서 성매수 상대방을 만나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상대방 연령과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할 목적, 국외이송이 실제 완료된 시점, 현지 만남과 대가 약속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17세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며 성적 만남을 제안했지만 송금·이동 전에 차단돼 끝난 경우오픈채팅에서 17세라고 밝힌 상대에게 택시비를 주겠다는 말과 성적 만남 제안이 오갔지만 실제 송금이나 대면 전에 상대방이 차단해 대화가 끝난 뒤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조사를 받는다면,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연령, 대가 약속, 실제 행위 여부와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로 지목되는 대화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17세와 조건만남을 약속했다가 취소한 뒤 삭제된 오픈채팅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문제되는 경우17세라고 밝힌 상대방과 대가를 전제로 성적 만남을 약속했지만 실제 대면 전에 취소됐고, 이후 휴대전화 제출·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오픈채팅의 일부 전자정보가 확인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 성매수와 유인·권유의 행동 단계를 나누고 남은 디지털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17세와 조건만남을 약속했지만 만나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 기소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17세라고 밝힌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성적 만남을 제안했지만 실제 송금·대면·성적 행위 없이 끝난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기소유예를 혐의없음과 같은 뜻으로 보지 말고 연령·대가 약속·행동 단계와 원본 대화·금융기록, 실제 처분 문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17세와 조건만남을 약속했지만 돈을 보내거나 만나기 전에 끝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경우17세라고 밝힌 상대방에게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성적 만남을 제안했지만 실제 송금·대면·성적 행위 없이 끝난 뒤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송치 자체를 기소나 최종 처분과 같은 뜻으로 보지 말고 연령·대가 약속·행동 단계와 원본 대화·금융기록, 검찰 단계의 현재 위치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17세 상대에게 송금한 돈이 성적 행위 대가인지 기존 금전정산인지 다투어지는 경우17세 상대방과 만난 뒤 실제 계좌이체가 있었고 성적 행위도 있었다고 조사받지만, 피의자가 송금은 성적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이전부터 오가던 금전의 정산·반환이었다고 설명한다면, 송금의 존재와 목적을 분리하고 연령·대가 합의·실제 행위·거래 전후 대화를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픈채팅 조건만남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상황오픈채팅이나 SNS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성매수 관련 사건 장면을 정리합니다.↗
- 해외에 살던 미성년자를 성매수 대상으로 국내에 입국시켰다는 경우국외에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의 항공권과 국내 숙소를 마련하고 입국 뒤 이동까지 도운 사람이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국내 이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여행 지원과 제12조의 국내이송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 연령·국외 거주 상태·이동 목적·실제 입국과 인계 단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15세에게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성적 만남을 제안했지만 실제 만남 전 신고된 경우상대방이 15세라고 밝힌 대화에서 기프티콘을 주겠다는 말과 성적 만남 제안이 오갔지만 실제 지급·대면·성적 행위 전에 보호자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 성매수와 유인·권유를 구분하는 동시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 규정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조건만남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처벌이 가능한가요?대가를 전제로 한 미성년자 조건만남 대화가 실제 만남 전 단계에서 끝난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 아동·청소년에게 현금 대신 선물이나 숙박비를 주기로 한 것도 성매수의 대가가 될 수 있나요?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 대가는 현금만으로 한정해 볼 수 없습니다. 금품·재산상 이익·직무·편의 제공 등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실제 성적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실제 성행위는 있었지만 약속한 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성매수인가요?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대가를 실제로 제공한 경우뿐 아니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대가 약속, 실제 성적 행위와 관련 기록을 나눠 봐야 합니다.↗
-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그렇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성매수나 제2항의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어떤 기초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아도 알선정보 제공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뿐 아니라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실제 역할, 영업성, 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한 정보와 계정·정산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사건에서 송금내역이 없으면 대가 약속도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실제 송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확인하는 대가의 약속까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화와 실제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권유했지만 실제 만남이 없으면 제14조로 처벌될 수 있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와 유인·권유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실제 만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14조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말과 행동이 유인·권유로 지목되는지와 대가·관계·메시지 내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 사실만으로 매매·이송 혐의가 되나요?아동·청소년을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매매·이송 혐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목적, 문제된 행위와 관련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는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목적과 매매·이송행위, 관련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수 목적은 없고 성착취물 제작 목적이었다면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는 안 되나요?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목적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매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 목적과 실제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 관련 혐의가 없어지나요?온라인에서 상대방 연령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 실제 연령과 인식 관련 자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실제 성공사례
- 인스타그램 영상 구매 후 아청소지 혐의로 송치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혐의없음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구매한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매수와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구분하고, 구매 당시 상대방의 연령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성매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배제됐고, 소지 혐의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형사조정 합의 후 집행유예집행유예트위터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급해 아청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합의가 어려웠지만 송달장소 변경, 사과문과 사실관계 정리, 형사조정 합의, 공판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가 최종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약속 사건, 실제 만남 없이 검찰 기소유예기소유예트위터에서 성매매 대금과 시간·장소를 정했고 대화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지만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만남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성매매 제안 사실은 인정·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뒤,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트위터 성매매 구인 글·미성년자 표현 사건, 아청성매수 권유 불기소불기소트위터에 성매매 구인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고 게시글에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포함돼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기존 성범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송달장소 변경과 수사관 소통을 진행하고, 실제 만남이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과 게시글 표현의 의미를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랜덤채팅 상대의 미성년자 시인 이후, 일반 성매매로 변경되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기소유예A씨는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로 이동해 직원에게 신분증 검사까지 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시인했습니다. 사건은 일반 성매매로 변경되어 검찰에 송치됐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세로 표시된 채팅앱 상대방과 조건만남, 일반 성매매로 죄명 변경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채팅앱에서 성인이라고 밝힌 상대방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아청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와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일반 성매매로 죄명이 변경된 후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아청성매수·아청물소지 재범 사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영상통화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아청성매수·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과거 아청물 소지 벌금 전력까지 있었지만, 첫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구체화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 랜덤채팅에서 성인으로 알고 약속한 조건만남, 아청성매수 불송치불송치A씨는 랜덤채팅의 프로필과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조건만남을 약속했다가 유튜버의 제보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와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국내외 이송한 경우와 미수범을 규정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와 유인·권유를 규정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성착취 목적의 지속·반복적 성적 대화와 성적 행위 유인·권유 및 미수범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