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그렇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기초가 되는 성매수 또는 유인·권유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성매수나 제2항의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어떤 기초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제13조는 기초죄에 따라 법정형을 먼저 나눕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정본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성매수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서 실제 성매수 행위가 문제되는지, 아니면 그 전 단계의 유인·권유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제3항 가중도 정확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이면 제3항 가중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니까 모두 같은 법정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는지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그리고 제1항 성매수인지 제2항 유인·권유인지가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입니다.
연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대가와 행위 단계도 확인합니다
가중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가 문제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만 확인하고 사건을 끝내지 않고, 금품·재산상 이익·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성적 행위 전 단계에서 사건이 끝났다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던 경우와 이번 질문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성매수·유인 여부 자체보다 16세 미만이라는 연령조건이 법정형에 어떤 가중을 더하는지가 중심입니다.
메시지와 금융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상대방이 제시한 나이와 대화 당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대가와 만남에 관한 약속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만 있다면 전체 대화 원문과 구분하고 전송시각과 계정도 함께 봅니다.
계좌이체·카드·금융기록은 송금 시각과 금액, 거래 상대, 결제 흐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송금 자체만으로 대가의 목적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 내용과 실제 행동의 시간순서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당시 연령부터 자료로 분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을 확인할 자료, 대화에서 본 나이 관련 정보, 대가 제공·약속, 실제 만남과 성적 행위 또는 유인·권유로 지목되는 시점을 각각 나눠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와 결제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도 섞지 말고 구분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흔한 오해는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13조 제3항은 독립된 성매수 행위 하나를 새로 만드는 규정이 아니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 구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령과 함께 어떤 기초행위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금을 주지 않았다”거나 “약속한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곧바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대가가 현금 외 이익인지가 문제되면 현금 대신 선물·숙박비를 약속한 경우, 실제 성적 행위 뒤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약속한 돈을 아직 주지 않은 경우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기초죄·증거를 한 시간축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둘째 제1항 성매수 또는 제2항 유인·권유 중 어떤 구조가 문제되는지, 셋째 대가 약속과 실제 행동, 넷째 메시지·금융기록이 각 사실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제13조 제3항의 가중 여부는 연령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제1항·제2항의 기초죄와 결합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