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와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성매수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와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을 별도로 둔다.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인·권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령 시행일
2026-10-02

핵심 조문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나누는 행위

제1항의 실제 성매수와 제2항의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는 별도 행위다. 상대방 연령과 대가 관계, 만남·행위 여부를 나누어 확인한다.

가중 규정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