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와 유인·권유를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4조는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또는 영업형 유인·권유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와 대가수수·유인·권유, 미수범을 규정한다.

제1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5-12

핵심 조문

제14조는 폭행·협박, 채무, 위계·위력, 보호·감독관계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유인·권유한 행위를 단계별로 처벌하고 일부 미수범도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강요 수단과 영업성, 대가 수수 여부, 일반 유인·권유를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