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14조는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또는 영업형 유인·권유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와 대가수수·유인·권유, 미수범을 규정한다.
- 제1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5-12
핵심 조문
제14조는 폭행·협박, 채무, 위계·위력, 보호·감독관계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유인·권유한 행위를 단계별로 처벌하고 일부 미수범도 처벌한다.
핵심 구조
강요 수단과 영업성, 대가 수수 여부, 일반 유인·권유를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