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에서 강요·대가·유인·권유는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강요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정 행위와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된 경우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눕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강요 수단, 대가, 유인·권유 중 어떤 유형이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강요행위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정 행위와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된 경우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사건에서 어떤 항이 문제되는지는 강요 수단과 대가, 유인·권유의 구체적 행위를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강요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정 행위와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된 경우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눕니다. 같은 제14조 사건이라도 어떤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법정형 구조가 달라집니다.

제14조는 강요와 유인·권유를 한 단계로 묶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 선불금 등 채무 이용,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처럼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강요 수단과 유인·권유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권했다”는 한 문장만으로 적용항과 법정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고,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으며, 강요 수단과 유인·권유 중 무엇이 수사기관의 혐의사실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제2항·제3항의 법정형은 서로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정본에 따르면 강요행위 등이 문제되는 제1항 유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정 행위와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이 결합되는 제2항 유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제3항 유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제1항부터 제3항 중 어느 구조에 놓이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수단과 대가, 유인·권유의 내용입니다

첫째,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어떤 수단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문제되는지도 구분합니다.

셋째, 유인·권유가 문제된다면 어떤 메시지·제안·광고가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목되는지 봅니다. 넷째,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누가 강요 수단을 사용했고 누가 연락·정산을 담당했는지 역할도 나눠야 합니다.

메시지와 금융기록은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특정 제안이나 요구가 어떤 앞뒤 대화 속에서 나왔는지, 누가 언제 어떤 표현을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 한 장만으로 전체 대화의 흐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 대화와 전후 맥락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돈이 언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돈이 어떤 대가였는지는 대화와 실제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2항의 대가 관련 쟁점을 본다고 해서 송금기록 하나만으로 법적 의미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과 법정형 질문은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권유했지만 실제 만남이 없으면 처벌될 수 있는지는 실제 만남 전 단계의 유인·권유가 제14조에서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실제 만남의 유무보다 제14조의 어느 행위유형이 특정됐을 때 어떤 법정형이 연결되는지가 중심입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제1항·제2항·제3항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유형과 날짜를 먼저 고정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어 문제된 날짜별로 어떤 제안·요구가 있었는지, 대가가 오갔거나 요구·약속됐는지,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유지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구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제14조의 형량이 하나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면 무조건 같은 형량이다”라고 보면 제14조의 단계별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이 가능한 제3항의 유인·권유 구조를 제1항·제2항의 강요·대가 관련 유형과 그대로 같은 것으로 봐도 안 됩니다.

기존 위계·위력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가 성립요건과 강요 수단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번 질문은 강요·대가·유인·권유라는 유형 차이가 법정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적용항과 자료를 맞춰 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14조의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 수사기관이 말하는 강요 수단과 대가·유인·권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나눕니다. 이어 메시지와 금융자료가 실제로 어느 날짜의 어느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결국 법정형을 정확히 보려면 혐의명보다 강요 수단, 대가 수수·요구·약속, 유인·권유의 내용이 제14조 어느 유형에 연결되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