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폭행·협박, 채무,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유인·권유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 채무 이용,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와, 영업 또는 일반적인 유인·권유를 별도로 규정한다.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강요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가 수수·요구·약속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인·권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4조는 폭행·협박, 선불금 등 채무 이용,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또는 영업형 유인·권유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일정 행위와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되면 가중되며 일부 미수범도 처벌한다.

  •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한 구체적 수단이 무엇인지.
  •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이용·영업형 유인 중 어떤 유형인지.
  •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 유인·권유가 문제된다면 메시지·광고·계정 기록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강요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가 수수·요구·약속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같은 ’유인’이라도 단순 성매수 제안, 영업형 유인,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에 의한 강요는 조문 구조가 다르다. 실제 역할과 수단을 분리해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모집·유인·권유 메시지와 광고.
  • 선불금·채무·대가·정산 관련 자료.
  • 보호·감독·고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직접 성매수가 문제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제공·알선영업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을 별도로 본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한 구체적 수단이 무엇인지.입니다. 이어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이용·영업형 유인 중 어떤 유형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14조는 폭행·협박, 선불금 등 채무 이용,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또는 영업형 유인·권유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일정 행위와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되면 가중되며 일부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 채무 이용,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와, 영업 또는 일반적인 유인·권유를 별도로 규정한다.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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