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의 영업,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과 일반 장소제공·알선·유인·권유·강요를 행위별로 처벌한다.
- 중대 영업형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일반 알선·장소제공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일반 유인·권유·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5-12
핵심 조문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 및 관련 영업행위, 유인·권유·강요를 행위유형과 영업성에 따라 처벌한다.
핵심 구조
실제 역할과 영업성, 장소·자금·정보 제공의 종류를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