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 알선·정보제공, 자금·건물 제공, 유인·권유·강요 등을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의 영업,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과 일반 장소제공·알선·유인·권유·강요를 행위별로 처벌한다.

중대 영업형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알선·장소제공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유인·권유·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5-12

핵심 조문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 및 관련 영업행위, 유인·권유·강요를 행위유형과 영업성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실제 역할과 영업성, 장소·자금·정보 제공의 종류를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