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하려는 다른 업주에게 직접 데려가 인계한 뒤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고, 단순 소개·예약 연결인지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인지 자신의 실제 역할과 금전 흐름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대상자가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구체적 대화와 계획이 무엇인지
- 단순 연락처 전달·예약 조율을 넘어 실제 인계 또는 매매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 받은 돈이 소개비·알선 수수료인지 인계 대가로 지목되는지
- 메시지·계좌·이동·숙박·CCTV가 모집·인계·금전 흐름을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과 아동·청소년을 매매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다른 업주나 운영자에게 데려가 넘기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먼저 실제로 어떤 목적과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일정한 국내외 이송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반면 단순히 연락을 연결하거나 시간·장소를 조율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과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인계됐다고 하는 사람의 사건 당시 생년월일과 정확한 연령입니다. 현재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문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메신저 프로필, 신분증 확인 여부, 직접 들은 말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성매수 대상으로 넘길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상대방을 다른 업주에게 데려간 이유와 사전에 오간 대화입니다. 단순 취업 소개나 숙소 이동이라고 설명했는지, 성매수 손님을 받게 할 계획이나 가격·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제12조는 단순 이동 자체가 아니라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과 매매·이송행위를 함께 봅니다. 목적과 행동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인계와 단순 알선을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동입니다. 연락처만 전달했는지, 차량이나 교통수단으로 상대방을 직접 데려갔는지, 숙소·업소에 넘긴 뒤 신분증이나 휴대전화까지 관리했다고 주장되는지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시간·장소 예약을 조율하고 수수료를 받은 정도라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과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인계 대가가 있었다고 지목된다면 매매행위 쟁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의 이름보다 지급 경위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할 것은 받은 돈의 액수와 지급 시점, 명목입니다. “소개비”, “차비”, “선불금”, “인계비”처럼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보다 실제로 무엇의 대가로 돈이 지급됐다고 보는지를 대화와 계좌내역으로 맞춰 봅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지급인지 한 번의 거래인지도 구분합니다. 금전 기록은 돈의 이동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성매수 목적이나 인계행위의 의미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이동자료·계좌기록은 각각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메신저는 상대방을 어디로 데려가기로 했고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위치·CCTV는 실제 이동과 인계 시점을, 계좌내역은 금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숙박·출입기록도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만났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 자료만으로 사건 전체의 목적과 대가관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모집·이동·인계·금전을 네 줄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후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시점, 이동을 제안한 경위, 실제 인계장소와 상대방, 돈을 받은 시점을 각각 적습니다.
다른 업주나 운영자와 연락해 역할을 맞추거나 메시지·계좌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소개만 했다’ 또는 ‘돈을 받았으니 매매다’로 끝내는 것입니다
단순 소개였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실제 이동·인계와 금전흐름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스스로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대화와 이동·금전자료를 근거로 매매 또는 알선이라고 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목적·인계·대가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상대방의 연령, 둘째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할 목적, 셋째 실제 매매·인계로 지목되는 행동, 넷째 받은 돈의 성격과 알선 역할을 각각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최초 모집·소개 대화, 상대방 연령을 알게 된 경위, 실제 이동과 인계 장소, 업주와의 대화, 돈을 받은 시점·액수·명목, 반복된 거래가 있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