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국내외 이송한 경우와 미수범을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본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
미수범 처벌
현재 판본
2026. 5. 12. 시행
법령 시행일
2026-05-12

핵심 조문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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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행위와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을 함께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