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 본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수
- 미수범 처벌
- 현재 판본
- 2026. 5. 12. 시행
- 법령 시행일
- 2026-05-12
핵심 조문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핵심 구조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행위와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을 함께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