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목적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도 규정합니다. 성매수 목적이 없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목적과 법이 정한 매매·이송행위가 문제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목적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매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2조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성착취물 제작 목적이 있었는지와 법이 정한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의 목적은 성매수 하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도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정본 역시 두 목적을 나란히 두고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행위를 확인하도록 정리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성매수 계획은 아니었다”는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제12조의 다른 목적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촬영이나 제작과 관련된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12조가 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목적과 함께 실제로 어떤 매매·이송행위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목적과 행위가 함께 있는지입니다
첫째, 대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문제된 계획이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제12조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매매인지, 국외이송인지, 국외에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의 국내이송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본인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 관여했다고 지목되는지와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자료가 무엇인지 나눠 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성매수 목적이 없었는가” 하나가 아니라, 제12조가 규정하는 두 목적 가운데 다른 하나가 문제되는지와 매매·이송행위가 결합되어 있는지입니다.
메시지·금전·이동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같은 메신저 기록은 모집·이동·인계 과정에서 어떤 계획과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돈이 오간 시각·금액·상대방을 보여줄 수 있고, 위치·출입·숙박기록은 실제 이동과 체류의 시간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관련 표현이 있는 메시지 하나가 매매·이송행위 자체를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성격이 매매대가라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기록 역시 이동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그 이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단순 이동 문제와는 검색의도가 다릅니다
기존 아동·청소년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 사실만으로 매매·이송 혐의가 되는지는 이동 사실 하나로 제12조가 성립하는지가 중심입니다. 이번 질문은 이동 자체보다 성매수 목적이 없을 때 성착취물 제작 목적만으로도 제12조의 목적요건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의 법정형과 미수 처벌은 처벌 구조가 중심입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법정형 숫자보다 수사기관이 어느 목적과 어느 행위를 연결해 혐의를 구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지금 정리할 내용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처음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동·숙박·인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까지 누가 무엇을 제안했고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성매수 계획으로 지목되는 대화와 촬영·제작 계획으로 지목되는 대화를 섞지 말고 각각 어떤 문맥과 시점에 있었는지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메시지·금전·위치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성매수 목적이 없었으니 제12조는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조문이 성착취물 제작 목적도 별도로 규정한다는 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촬영 이야기가 있었으니 곧바로 아동·청소년 매매·이송죄다”라는 단정도 목적과 매매·이송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해 버리는 오류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대상 연령, 수사기관이 지목하는 목적이 성매수인지 성착취물 제작인지, 실제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중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메시지·금전·이동자료가 각각 그 구조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를 분리해 봅니다. 성매수 목적이 없다는 점은 하나의 분기일 뿐이고, 성착취물 제작 목적과 제12조의 행위요건이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