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국외에 거주하던 미성년 상대방과 온라인으로 연락하며 국내에서 만나기로 한 뒤 항공권과 숙소를 마련하고 입국 당일 공항에서 상대방을 데려왔는데, 수사기관이 단순 방문 지원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국내로 이송한 것인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실제 국외 거주 상태였는지
- 국내 입국과 이동의 목적이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보는 구체적 대화·계획이 무엇인지
- 항공권 예약·입국·공항 이동·숙소 이동 중 피의자가 실제 관여한 단계가 무엇인지
- 금전·항공·숙박·메신저·이동기록이 목적과 이송 경위를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실제 성매수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경우 제12조의 이송과 제13조의 성매수를 어떻게 나눠 확인할지
국외에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의 항공권과 국내 숙소를 마련하고 입국 뒤 이동까지 도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제12조의 국내이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상대방의 연령·거주 상태·이동 목적·실제 이송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과 국외 거주 상태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입국일을 기준으로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나이나 외모로 추정하지 않고 실제 사건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또 이 사건은 제12조의 여러 행위 중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의 국내이송 가지가 문제되는 장면이므로, 상대방이 입국 전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었는지와 이번 입국이 어떤 경위로 정해졌는지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국내 입국을 마련한 목적입니다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정본은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단순 방문·여행·교류 목적으로 항공권을 마련한 것인지, 수사기관이 성매수 대상으로 삼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는 구체적 대화와 행동이 있는지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동 목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행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면서 항공권·숙소·입국 뒤 일정이 어떤 대화와 연결되는지를 빼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피의자가 실제 이송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입니다
항공권만 결제했는지, 입국 일정을 직접 조율했는지, 공항에서 상대방을 데려왔는지, 국내 숙소나 다른 사람에게 이동시켰는지를 각각 나눠 봅니다. “입국을 도왔다”는 표현 하나로 예약·입국·공항 픽업·숙소 이동을 모두 같은 행동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을 구분하므로, 수사기관이 그중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와 실제 행동을 맞춰야 합니다.
메신저는 목적과 일정이 형성된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처음 국내 방문 이야기가 나온 시점, 항공권·숙소를 누가 제안했는지, 국내에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입국 뒤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를 전체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특정 표현 한 줄만으로 성매수 목적을 단정하지 않고 앞뒤 대화와 실제 행동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의 계정이나 프로필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전송시각과 계정을 구분하고, 피의자가 직접 한 대화와 제3자가 한 대화를 섞지 않습니다.
항공권·결제·숙박·이동기록은 각각 다른 구간을 보여줍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항공권이나 숙소 비용을 누가 언제 부담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동의 목적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위치·GPS·출입·숙박 기록은 입국 뒤 공항에서 숙소까지 실제 이동이나 숙박 시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 실제 입국, 공항 픽업, 숙소 도착을 같은 시간축에 놓되 위치기록이 장소에서의 모든 행동까지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실제 성매수 행위가 있었다면 제13조를 별도 축으로 봅니다
제12조의 국내이송 목적과 입국 뒤 실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가 있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과 실제 성적 행위, 또는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입국 뒤 실제 성매수까지 문제 삼는다면 대가의 내용과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실제 성매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12조의 이송 목적 쟁점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해외 출발 전과 국내 입국 후를 두 시간표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첫 번째 시간표에는 최초 연락, 국내 방문 제안, 항공권·숙소 예약을 적고, 두 번째에는 실제 출국·입국, 공항 픽업, 국내 이동, 숙소 도착과 이후 만남을 적습니다.
관련 대화나 항공·숙박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여행 목적을 같은 말로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수사기관 자료를 통해 나중에 확인한 사실도 구분합니다.
기존 국외이송·매매 상황과 다른 핵심은 이동 방향입니다
미성년자를 해외 성착취물 촬영 대상으로 출국시키려다 공항에서 제지된 상황은 국내에서 국외로 이송하려는 가지와 미수 단계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반대로 국외에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했다는 제12조의 별도 가지가 핵심입니다.
또 미성년자를 다른 업주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았다는 상황은 매매·인계와 금전의 의미가 중심이므로, 국경을 넘는 국내이송의 목적·항공·입국기록을 확인하는 이번 사건과는 사건장면이 다릅니다. 이동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매매·이송이 성립하는지도 이 구분을 전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흔한 실수는 ‘입국을 도왔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항공권을 사주거나 공항에서 데려왔다는 사실만 나열하면 왜 이동이 이뤄졌는지와 실제 역할 범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여행 전체를 스스로 성매수 목적 이송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령, 국외 거주 상태, 이동 목적, 피의자의 실제 이송 행동, 입국 뒤 별도 성매수 여부를 서로 다른 칸에 적고 각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목적·이송·후속행위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과 입국 전 국외 거주 상태, 둘째 국내 입국을 마련한 목적을 보여준다고 지목되는 대화와 계획, 셋째 항공권·입국·공항 픽업·숙소 이동에서의 피의자 역할, 넷째 입국 뒤 실제 성매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입국 전 거주 상태, 최초 국내 방문 제안 대화, 항공권과 숙소의 예약·결제자, 실제 입국 시각과 공항 이동, 숙박기록, 입국 뒤 만남과 대가 관련 대화, 수사기관이 어느 행동을 제12조의 국내이송으로 보고 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근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2026. 5. 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2026. 5. 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 2026.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
- NIST SP 800-101 Rev.1 · Guidelines on Mobile Device Forensics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통신사실확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