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는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목적과 매매·이송행위, 관련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목적과 매매·이송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매매·이송 혐의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정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목적과 실제 행위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를 바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먼저 제12조가 요구하는 목적과 매매·이송행위가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목적입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는 단순한 이동이나 소개 자체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과 매매·이송행위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대화나 행동을 근거로 성매수 목적을 보는지,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을 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두 목적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구조와도 연결되므로, 실제로 어느 목적이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떤 매매·이송행위가 문제되는지입니다

제12조에서는 매매, 국외이송,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국내이송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 사실만으로 혐의가 되는지를 묻는 기존 질문처럼 단순 이동 사실만으로 제12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누가 모집했고, 누가 이동을 주선했고, 누가 금전을 주고받았으며, 본인이 실제로 알고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시간순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이동·통신자료는 무엇을 확인할 때 보나요

계좌이체나 결제기록은 금전이 언제 누구 사이에 오갔는지를, 위치·교통·숙박기록은 실제 이동 시점과 경로를, 메시지나 계정기록은 모집·이동·인계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성격이 매매대가라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동기록만으로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 목적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목적에 관한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조사 신분,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처음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동이나 인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까지 누가 무엇을 제안하고 실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금전·숙박·교통·위치·메시지 자료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을 유지합니다. 자신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미성년자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기만 하면 무조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제12조의 법정형은 제12조가 정한 목적과 매매·이송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의 처벌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으면 제12조는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입니다. 승인된 기준은 매매·이송의 구체적 행위와 목적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약취·유인이나 다른 인신매매 구조와 제12조를 같은 죄명처럼 보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목적,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이라는 제12조의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무엇을 근거로 지목되는지,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중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 금전·이동·숙박·통신자료가 각각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분리해 봅니다.

그 뒤 수사기관이 완성된 매매·이송행위를 문제 삼는지, 미수 단계까지 함께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단순 이동 여부가 아니라 제1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법정형과 미수 처벌 구조를 직접 묻는 질문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