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CCTV에 업소 출입 장면만 있으면 알선 역할이 인정되나요?

CCTV의 업소 출입 장면은 특정 시각·장소의 존재와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알선·장소 제공·정보 제공 등 실제 역할이나 영업성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와 실제 업무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아닙니다. CCTV에 업소 출입 장면이 있다는 사실은 특정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거나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자금 제공·고용 중 어떤 역할을 했는지나 영업성을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CCTV에 업소 출입 장면이 있다는 사실은 특정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거나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역할이나 영업성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행동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역할 요소를 따로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장소와 이동을 보여주지만 역할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CCTV·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같은 장면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업소 출입 장면이 선명하다면 그 시각에 해당 장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업소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촬영범위 밖에서 이뤄진 대화나 업무, 화면에 드러나지 않는 역할은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알선 혐의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장소 제공, 알선,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관련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 등을 행위 유형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업소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지목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CCTV에 출입 장면만 남아 있다면 그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것은 장소와 시각, 이동입니다. 장소 제공이나 예약 연결, 알선정보 제공, 고용·정산 같은 역할이 문제된다면 그 역할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사실이 무엇인지 별도로 나눠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영상에서 본인이 실제로 식별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카메라가 단순 출입만 촬영했는지 아니면 문제된 역할과 연결되는 구체적 행동까지 촬영했는지 봅니다.

셋째, 사건 전후 장면이 연속해서 남아 있는지와 표시시간이 실제 사건시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본인의 실제 업무가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자금 제공·고용 가운데 무엇으로 지목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이 네 가지가 섞이면 “업소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알선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반대로 영상에 특정 업무 장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의 존재까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영상의 시간과 사각지대를 먼저 맞춰 봅니다

영상 장비의 표시시간과 실제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CCTV가 있다면 각 영상의 기준시각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출입 장면의 앞뒤가 잘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다면 영상이 보여주는 구간과 보여주지 못하는 구간을 따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된 장면만 확대해서 보는 것보다 출입 전후의 이동과 머문 시간,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 어느 출입구를 이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영상이 직접 확인하는 범위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출입 장면과 실제 업무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먼저 CCTV가 촬영한 날짜·시각·카메라 위치와 영상에 보이는 자신의 행동을 적습니다. 그 옆에는 당시 실제로 맡았던 업무를 따로 적어 영상에 보이는 사실과 본인의 역할 설명이 어디에서 겹치고 어디에서 다른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역할을 문제 삼고 있다면 “그날 업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예약을 연결했다”, “장소를 제공했다”, “알선정보를 제공했다” 같은 역할 주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역할 구분과 현재 영상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흔한 오해는 두 방향입니다

“CCTV에 업소 출입이 찍혔으니 알선 혐의가 확정됐다”는 생각은 영상이 보여주는 장소·시각과 법이 구분하는 역할을 한꺼번에 묶습니다. 반대로 “영상에 예약이나 정산 장면이 없으니 알선과 무관하다”는 결론도 카메라의 촬영범위 밖에서 확인되는 다른 사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영상증거의 핵심은 한 장면을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으로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사실과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영상과 역할표를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CCTV의 시작·끝 시각, 출입 장면, 사각지대, 함께 찍힌 사람을 정리한 뒤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자금 제공·고용 등 문제되는 역할을 별도 표로 놓고 비교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구조는 관련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소에 있었는가” 하나가 아니라 영상이 어떤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그 사실이 본인의 실제 역할과 어디까지 연결되는가입니다. 역할과 영업성에 관한 다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영상과 같은 시간축에 놓고 각각의 증명 범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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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