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했다고 보면 일반 알선보다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등을 한 중대 유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일반 장소 제공·알선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역할과 영업성, 계정·정산·광고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영업으로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등을 한 중대 유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일반 장소 제공·알선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등을 한 중대 유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일반 장소 제공·알선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같은 “알선”이라는 표현만 보고 법정형을 하나로 보면 안 되고 실제 역할과 영업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형과 일반 알선은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정본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의 영업, 관련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과 일반 장소 제공·알선·유인·권유·강요를 행위별로 구분합니다.

제15조 제1항의 영업형 장소 제공·알선 등 중대 유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일반 장소 제공·알선 또는 제2항이 규정하는 유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유인·권유·강요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업소에서 일했다”, “예약을 전달했다” 같은 한 문장만으로 역할 전체를 정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장소 제공, 알선, 알선정보 제공, 자금·토지·건물 제공, 고용 등 여러 행위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예약을 연결했는지, 연락처나 장소 같은 정보를 제공했는지, 계정이나 광고를 관리했는지, 정산이나 장소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기능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이 사실관계 분리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영업형과 일반 유형의 법정형이 다르므로 해당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분기입니다. 단순히 특정 직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먼저 결론을 정하지 않고, 업소·계정·정산·광고·근무기록에서 실제 운영과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정보 제공이 문제된다면 정보통신망에서 어떤 정보를 어느 계정으로 제공했다고 보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실제 성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정보제공 자체가 문제되는 질문은 알선정보 제공만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에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계정·금융기록은 역할과 영업구조를 각각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예약이나 연락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누가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로그·IP는 어떤 계정과 기기가 사용됐는지, 접속 흔적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계정 명의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고 다른 기기·로그와 함께 봅니다.

계좌이체·카드·금융기록은 송금 시각과 금액, 반복 거래와 자금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알선행위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메시지·계정·실제 업무기록과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직함보다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담당기관과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예약·광고·계정관리·정산·장소관리·고객응대처럼 실제 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을 기능별로 나누고 각각의 시점을 적습니다.

관련 대화·계정·정산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운영자와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계정을 사용했다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한꺼번에 자신의 역할로 묶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형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15조는 역할과 영업성을 나누어 규정하므로 직함이나 근무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를 같은 유형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니 알선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실제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 역할을 보지 않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 알선과 영업형 알선의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행위들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실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역할·영업성·기록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제15조상 어떤 역할이 문제되는지, 둘째 그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자료가 무엇인지, 셋째 메시지·계정·정산·광고·근무기록이 각 행동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분리합니다.

법정형을 정확히 보려면 “알선했다”는 표현 하나보다 제15조의 어느 행위유형과 영업성에 해당한다고 문제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