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아도 알선정보 제공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뿐 아니라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실제 역할, 영업성, 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한 정보와 계정·정산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과 함께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정하므로, 실제 성매매가 성사됐는지 하나만 보지 않고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와 영업성·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과 함께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정하므로, 실제 성매매가 성사됐는지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 그 행위가 영업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와 본인의 실제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알선정보 제공이 무엇으로 지목되는지 봅니다

수사기관이 알선정보 제공을 문제 삼는다면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 장소, 예약방법, 상대방 정보, 만남 조건처럼 실제 연결에 사용됐다고 보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자금 제공·고용 등 여러 역할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을 연결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정보제공 관련 쟁점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본인이 실제로 제공했다고 지목되는 정보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그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됐는지와 어느 계정이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복된 예약 안내, 수익 배분, 광고·정산 구조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더 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업소·계정·정산·광고·근무기록이 본인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한 계정이나 다른 사람이 한 예약까지 한꺼번에 자신의 행동으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대화·정산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와 플랫폼 기록은 어떤 계정에서 어떤 정보가 언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게시물과 예약 메시지는 알선정보가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계좌·현금정산·급여자료는 수익구조와 반복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정보제공 행위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표나 단체방 기록도 존재 자체보다 누가 실제로 지시하고 실행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용한 계정, 전달한 정보의 내용, 전달 상대방, 전달 시점, 반복 횟수, 대가나 급여가 있었다면 그 성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예약을 잡았는지, 연락처만 전달했는지, 광고문구를 올렸는지, 정산에 관여했는지처럼 기능별로 행동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대화나 계정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운영자와 진술을 맞추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실제 성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으니 알선정보 제공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은 제15조가 여러 알선 관련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다는 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정보 하나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중한 영업형 알선구조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업성, 반복성, 수익구조, 실제 역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업소에서 일했다는 직함만으로 예약·광고·정산·장소관리까지 모두 담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동과 자료를 맞춰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공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 사용한 계정과 정보통신망, 영업성 여부, 반복성과 수익구조, 본인의 실제 역할을 각각 나누어 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계정이나 업소를 운영한 사건은 알선·알선정보 제공·광고·정산 역할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기본 구조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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