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오픈채팅에서 조건만남을 찾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계정을 연결하고 시간·장소를 전달한 뒤 건당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아, 실제 연결행위와 계정 운영·정산 범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중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는지
- 같은 방식의 연결이 반복되어 영업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 정보통신망에서 어떤 계정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
- 수수료·정산·광고·예약 기록이 실제 역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성인 대상 일반 알선 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과 구별할 사실이 무엇인지
계정을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역할 전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픈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조건만남 상대를 연결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관련 자금·고용 등 여러 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처를 전달한 것인지, 만남 시간과 장소를 조율했는지, 반복적으로 예약을 배분했는지, 대가를 받고 계정을 운영했는지를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연결행위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누가 먼저 연결을 요청했고 피의자가 무엇을 전달했는지입니다. 상대방 계정이나 연락처만 알려준 것인지, 가격·시간·장소·예약 가능 여부까지 안내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만남 성사 이후에도 관여했는지입니다. 도착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약 변경을 조율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연결했는지, 만남 뒤 정산을 확인했는지를 대화 기록과 기억으로 구분합니다.
반복성과 수익구조가 두 번째 축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같은 방식의 연결이 몇 차례 있었는지입니다. 일회성 부탁인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계정을 운영하며 여러 건을 연결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네 번째는 돈의 흐름입니다. 건당 수수료인지, 계정 관리비인지, 여러 건을 묶어 정산한 것인지 입금 시점과 대화를 맞춰 봅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성격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 거래의 이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승인된 기준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했는지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정에서 어떤 문구를 게시하거나 전달했는지, 공개방·개별채팅·다른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눠 봅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여러 사람이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면 로그인·게시·전송 시각과 실제 사용자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정이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그 계정의 모든 메시지를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와 정산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신저 대화는 누가 누구를 연결했고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약표나 일정 메모는 반복적인 연결 구조를 보여줄 수 있고, 계좌내역은 수수료나 정산의 시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한 장이 전체 영업기간을 대신하지 않고, 입금 한 건이 모든 알선행위의 대가였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료마다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연결 한 건씩 시간표를 만듭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각 건마다 연결 요청자, 전달한 계정·정보, 만남 시간·장소 조율 여부, 실제 만남 여부, 받은 돈과 입금자를 한 줄씩 적습니다.
관련 대화나 계정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운영자와 답변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을 나눠 적고, 모르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인접 혐의는 상대방 연령과 실제 역할에 따라 갈립니다
성인 대상 일반 알선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과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유인했다는 내용이 별도로 문제된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과도 나눠 봐야 합니다.
이번 상황에서 핵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중 실제 맡은 역할과 반복성·수익구조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역할·반복성·돈의 흐름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어떤 알선·정보제공 행위를 했다고 지목되는지, 둘째 같은 방식이 반복돼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셋째 사용한 계정과 실제 작성·전송 주체, 넷째 수수료와 정산 구조를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최초 연결 요청이 온 시점, 상대방 연령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전달한 정보의 범위, 실제 만남과 추가 조율 여부, 반복 횟수, 받은 돈의 이유와 시점입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