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 목적의 지속·반복적인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가 문제될 때 상대방 연령, 대화 내용, 목적과 반복성을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현재 조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일 행위를 별도 항으로 두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핵심 주체
19세 이상의 사람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제1항·제2항 미수범도 처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구조도 확인해야 한다.

  •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이 얼마였는지.
  •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이 무엇인지.
  •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항·제2항의 미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3항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메신저나 게임·SNS 대화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누가 먼저 어떤 대화를 시작했고, 같은 내용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실제 만남이나 자료 전송을 유도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한다.

현재 조문은 행위자의 연령, 상대방의 연령, 성적 착취 목적과 대화·유인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상대방 연령을 나중에 알았다는 주장 등은 관련 대화·프로필·계정 기록과 맞춰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계정별 전체 대화 원본과 최초 연락·반복 대화 시각.
  • 상대방 연령과 관련해 오간 말, 프로필, 가입정보.
  • 사진·영상 요구, 만남·성적 행위 유인·권유가 문제되는 메시지.
  • 삭제·차단·계정변경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플랫폼 기록.

사건 절차

휴대폰과 플랫폼 계정이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을 함께 본다. 경찰 연락 뒤에는 조사 대상 대화와 계정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대화 내용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실제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가 문제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별도로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한 번 성적인 말을 했으면 모두 제15조의2인가요? 조문은 지속적·반복적인 대화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규정한다. 실제 대화의 내용·횟수·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현재 제15조의2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입니다. 이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이 얼마였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구조도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현재 조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일 행위를 별도 항으로 두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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