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현재 조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일 행위를 별도 항으로 두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핵심 주체
- 19세 이상의 사람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수
- 제1항·제2항 미수범도 처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구조도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이 얼마였는지.
-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이 무엇인지.
-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항·제2항의 미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3항
-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메신저나 게임·SNS 대화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누가 먼저 어떤 대화를 시작했고, 같은 내용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실제 만남이나 자료 전송을 유도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한다.
현재 조문은 행위자의 연령, 상대방의 연령, 성적 착취 목적과 대화·유인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상대방 연령을 나중에 알았다는 주장 등은 관련 대화·프로필·계정 기록과 맞춰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계정별 전체 대화 원본과 최초 연락·반복 대화 시각.
- 상대방 연령과 관련해 오간 말, 프로필, 가입정보.
- 사진·영상 요구, 만남·성적 행위 유인·권유가 문제되는 메시지.
- 삭제·차단·계정변경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플랫폼 기록.
사건 절차
휴대폰과 플랫폼 계정이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을 함께 본다. 경찰 연락 뒤에는 조사 대상 대화와 계정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대화 내용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실제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가 문제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별도로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한 번 성적인 말을 했으면 모두 제15조의2인가요? 조문은 지속적·반복적인 대화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규정한다. 실제 대화의 내용·횟수·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현재 제15조의2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입니다. 이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이 얼마였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구조도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현재 조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일 행위를 별도 항으로 두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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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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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DM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가 이어진 상황SNS나 메신저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유인으로 수사가 시작된 장면에서 연령과 대화 흐름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과외 중 초등학생에게 성적 사진·동작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화상 과외나 온라인 수업 중 교사가 아동에게 특정 신체를 보여 달라거나 성적인 동작·사진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요구한 내용과 아동에게 도달한 표현, 반복 여부, 사진·영상 요구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인접 혐의를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 20세가 15세에게 한 번 성적 행위를 권유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 경우20세 성인이 15세에게 SNS DM으로 한 차례 성적 행위를 하자고 권유했지만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고 실제 만남이나 반복 대화도 없었다면, 반복 대화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16세 미만 상대방에 대한 유인·권유 행위와 미수 규정이 어떻게 문제되는지, 메시지의 실제 내용·도달 여부·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7세와 반복적인 성적 대화 뒤 약속장소 근처까지 갔지만 만나지 못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22세 성인이 17세 상대방과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나눈 뒤 만나자는 이야기에 따라 약속장소 근처까지 이동했지만 실제 대면 없이 끝났고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대화의 반복성·유인 내용·실제 이동과 카드·위치기록의 의미·송치 이후 절차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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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게 성적인 메시지만 보내고 신체접촉은 없었어도 성적 학대가 문제되나요?신체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법상 아동인지, 실제 메시지·영상·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도달했는지와 음란행위 지시·매개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가 만 18세인데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주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행위자가 만 18세였다면 이 조문의 주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정확한 나이와 문제된 대화의 내용·상대방 연령·적용 혐의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성착취 목적 대화가 문제되나요?온라인상 성적 대화만 있었고 실제 만남이 없었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증거·포렌식
1개실제 성공사례
2개- 인스타그램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혼재된 대화·연령 인식 소명으로 불송치불송치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와 영상통화를 하고 몇 차례 송금한 뒤 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상대방 연령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점, 신고 과정에서 여러 피의자의 대화가 섞인 점, 포렌식 자료와 실제 대화 기록을 대조해 의뢰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SNS 상대를 대학생으로 인식했던 경위를 소명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불송치)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 및 성적 대화를 나눈 뒤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전체 대화 기록과 연령 언급, 표현 방식, 프로필 사진을 정리하고 초기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성착취 목적의 지속·반복적 성적 대화와 성적 행위 유인·권유 및 미수범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제71조 | 성적 학대행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적 욕망 관련 목적 아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와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