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욕망 관련 목적 아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매체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 통신매체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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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13조는 목적, 통신매체의 이용, 내용의 성격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요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 죄명

구체적인 대화·전송 경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확인한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를 별도로 본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