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카오톡·메신저로 성적인 음성메시지를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될 수 있나요?

메신저 음성메시지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말·음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성적 욕망 관련 목적, 음성의 실제 내용, 전송 계정과 시각,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문자나 사진이 아니라 음성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적 욕망 관련 목적과 실제 음성 내용, 전달 방식과 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문자나 사진이 아니라 음성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실제 음성 내용과 성적 욕망 관련 목적, 전송 방식과 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성메시지도 말·음향을 전달하는 통신매체 이용인지 확인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승인 기준은 전화·우편·컴퓨터·메신저·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인지, 문제된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이 어떤 내용인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가 무엇인지 나눠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에서 음성메시지를 보냈다는 사건이라면 “문자로 적어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계정에서 언제 어떤 음성이 전송됐는지, 그 음성에 실제로 어떤 말과 소리가 담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목적·내용·매체·도달입니다

첫째, 문제된 전송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 사용한 방식이 전화·컴퓨터·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한 것이었는지 봅니다.

셋째, 원본 음성에 담긴 말이나 음향이 어떤 내용으로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그 음성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뭉쳐 “성적인 음성이니까 무조건 된다”거나 “텍스트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요소에 실제 사건 자료를 각각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시간 전화 통화와는 확인할 기록의 형태가 다릅니다

전화로 성적인 말을 한 경우에는 실시간 통화에서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메신저 음성메시지는 대화방 안에 전송 시각과 계정, 음성파일 또는 그 흔적이 함께 남아 있을 수 있어 확인할 기록의 구성이 다릅니다.

법적 요건을 다른 것으로 바꿔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어떤 자료로 누가·언제·무엇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메신저 대화는 특정 문장이나 파일 하나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사건 전후 행동을 같은 시간축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음과 자동자막·녹취 문구는 같은 자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녹음·녹취 증거에서는 원본 음성과 이를 문자로 옮긴 기록을 구분합니다. 녹취나 화면에 표시된 문구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음성의 높낮이·말이 겹친 부분·침묵·주변 소리까지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메신저가 음성 내용을 문자로 표시했거나 별도의 녹취 문구가 제출됐다면, 중요한 표현은 가능한 범위에서 원음과 대조합니다. 원본인지 전달받은 사본인지, 일부 구간만 잘린 파일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로 음성메시지와 화면의 자동자막이 다르게 문제된 사건장면은 음성메시지 원음과 자동자막이 다른 경우처럼 원음·표시 문구·전송기록을 따로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전송 시각과 원본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음성메시지의 전송 시각, 사용 계정, 대화 상대방, 앞뒤 메시지와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남아 있는 음성파일과 대화방, 관련 화면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료를 본 뒤 새로 알게 된 내용과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들리지 않는 부분이나 기억나지 않는 표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당시 의미를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음성이면 제13조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텍스트나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니 통신매체이용음란과는 관계없다”는 설명은 제13조가 말·음향도 규정한다는 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음성에 성적인 단어가 있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목적과 내용, 전달 방식, 도달 경위를 모두 충족했다고 미리 결론내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동자막이나 녹취 문구만 보고 실제 발언을 확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원음이 남아 있다면 원음과 표시 문구를 대조하고, 메신저 기록에서는 전송 시각과 계정, 앞뒤 대화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음성·맥락·전송·목적을 따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원본 음성에 실제로 담긴 말·음향, 둘째 앞뒤 대화에서 확인되는 맥락, 셋째 어느 계정에서 언제 상대방에게 전송됐는지, 넷째 제13조가 정한 성적 욕망 관련 목적과 도달 경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특정 자막 한 줄이나 음성 일부가 사건 전체를 대신하게 두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한 뒤 법률요건에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