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랜덤채팅 음성통화에서 성적 발언·소리를 들려줘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

랜덤채팅 앱의 실시간 음성통화에서 성적인 발언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들려줬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를 받았다면, 문자나 사진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음성 내용, 성적 욕망 관련 목적,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랜덤채팅 앱에서 처음 연결된 상대방과 텍스트 대화를 나눈 뒤 앱의 실시간 음성통화를 시작했고, 통화 중 성적인 발언과 음향을 들려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녹음 또는 화면기록과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음성통화에서 실제 어떤 말·음향이 상대방에게 들렸는지
  • 조문이 정한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할 전후 대화와 행동이 무엇인지
  • 랜덤채팅 앱 음성통화가 어떤 계정에서 언제 연결됐고 실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 상대방 녹음·화면기록과 플랫폼 계정·접속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 통화 전후 텍스트 대화가 음성 내용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까지 설명하는지

글이나 사진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통매음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문자나 사진 전송만을 대상으로 하는 혐의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조문이 정한 목적 아래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랜덤채팅의 실시간 음성통화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채팅창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가 아니라 실제 어떤 음성이 어떤 경위로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발언과 음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소리를 문제 삼아 신고했는지입니다. 성적인 단어가 일부 있었다는 것인지, 통화 중 반복적인 성적 발언이나 음향이 이어졌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구간을 나눠 봅니다.

녹음이 제출됐다면 짧은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대화와 말이 시작된 시점, 상대방의 반응, 통화가 끝난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부 녹취만 있다면 원본 음성의 전체 길이와 편집 여부도 구분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조문이 정한 목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되므로, 음성통화 전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와 통화를 시작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주제를 꺼냈다는 주장, 서로 장난이었다는 설명, 다툼 중 욕설이었다는 설명도 각각 실제 대화기록과 맞춰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식을 추측하는 것으로 자신의 목적을 대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실제 도달과 계정 사용입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음성통화가 연결됐다는 사실과 누가 어떤 계정을 사용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계정 접속시각, 통화 연결·종료 시각, 기기정보 같은 시스템 기록이 남아 있다면 통화 존재와 계정사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로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발언 내용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 녹음에 음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앱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녹음과 화면기록은 음성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화를 녹음하거나 화면녹화를 했다면 실제 발언·음향과 통화 화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내용을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되지만 원본 녹음에 있는 말투·침묵·앞뒤 흐름을 모두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녹음파일의 출처와 생성·수정 시각, 통화 화면의 계정정보가 다른 기록과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목적·내용·도달·사용자 전부를 한 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전후 텍스트 대화는 음성의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음성통화 직전과 직후 채팅이 남아 있다면 어떤 주제로 통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통화 뒤 항의나 차단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음성전달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통화 뒤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목적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자료에 맞춰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음성과 계정기록을 따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통화 연결 시각, 통화 전 텍스트 대화, 문제된 음성 구간, 상대방 반응, 통화 종료와 이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녹음 삭제를 요구하거나 앱 계정·대화를 지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발언과 녹음으로 나중에 확인한 발언도 구분합니다.

초기 실수는 ‘음성통화는 기록이 안 남으니 문제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시간 통화는 텍스트와 다른 증거구조를 가질 뿐, 조문은 말과 음향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없더라도 상대방 진술과 계정·통화 관련 기록 등 다른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녹음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녹취 일부만 보고 목적까지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본과 전후 맥락, 계정사용과 도달 경위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목적·음성·도달·계정을 네 축으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된 말과 음향의 실제 내용, 둘째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셋째 음성이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한 경위, 넷째 계정·기기·녹음자료가 같은 통화를 가리키는지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랜덤채팅 계정과 사용기기, 통화 연결·종료 시각,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화면기록의 원본, 통화 전후 텍스트 대화입니다. 같은 랜덤채팅에서 사진 전송이 문제된 공개 성공사례는 랜덤채팅 신체사진 통매음 불송치 사례가 있지만, 음성통화 사건의 내용·목적·증거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