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은 전체 대화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 또는 불성립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목적,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또는 불성립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표현의 내용, 성적 욕망 관련 목적,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상대방 역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전체 대화가 남아 있다면, 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한 문장이나 한 장의 캡처만 볼 때보다 대화의 시작과 전개, 각자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표현이 성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보낸 모든 표현의 법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의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요건을 생략해 결론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전송·게시·대화에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화·우편·컴퓨터·메신저·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인지 봅니다.
셋째, 문제된 말·글·그림·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해당 내용이나 물건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경위와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서로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은 이 조건들을 판단할 전체 문맥의 일부일 수 있지만, 어느 한 요소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채팅과 계정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 전체 대화는 성적인 대화가 언제 시작됐고 서로 어떤 표현을 주고받았는지, 문제된 메시지 전후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송시각과 계정기록은 어느 계정에서 누구에게 메시지나 파일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지·영상·음성이 함께 문제된다면 원본 파일은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는 메시지 하나가 본인의 목적 전체를 자동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보낸 자료가 도달했다는 사실 하나가 대화 전체의 의미를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된 표현이 나오기 전부터 대화가 끝난 시점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표현을 했는지, 본인이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차단이나 신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캡처 일부만 남아 있다면 원본 대화방과 계정정보를 확인하고,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당시 대화의 의미를 확인받으려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서로 야한 이야기를 했으니 통매음은 절대 아니다”라는 단정은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전체 대화 분위기 하나로 대체합니다. 반대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나 성적인 반응은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목적, 전달 방식과 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앞뒤 전체 대화 안에 놓고,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무엇으로 지목되는지, 실제 내용의 성격, 사용한 통신매체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각각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캡처와 본인 기기의 전체 대화가 다르다면 어떤 문맥이 생략됐는지와 원본 상태를 먼저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