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3항의 일반 배포·제공을 시도했지만 실제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제6항의 배포 미수로 곧바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완료된 광고·소개 등 다른 행위나 구입·소지·시청이 별도로 문제되는지는 실제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3항의 일반 배포·제공을 시도했지만 실제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제6항의 ‘배포 미수’로 곧바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완료된 광고·소개 등 다른 행위나 구입·소지·시청이 별도로 문제되는지는 실제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 제6항의 미수범 규정은 제1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은 제11조의 여러 행위를 항별로 나눠 봅니다. 제1항은 제작·수입·수출, 제2항은 영리 목적 유통, 제3항은 일반 배포·제공 등, 제4항은 제작자 알선,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각각 규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은 이 가운데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항의 배포·제공을 시도했다는 사정과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 미수는 같은 범위로 묶어 보면 안 됩니다.
전송 실패와 이미 완료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메신저로 보내려 했지만 수신자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먼저 무엇이 완료됐고 무엇이 중단됐는지 확인합니다. 파일 선택, 첨부, 전송 시도, 실제 수신 여부를 한 문장으로 뭉개지 않고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특히 제3항은 배포·제공 외에도 이를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송 자체가 실패했다고 해도 다른 행위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안 갔다”는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의 행위를 모두 없었던 것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모든 시도를 제6항의 미수라고 부르는 방식은 둘 다 피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어떤 항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 제2항의 영리 목적 유통, 제3항의 배포·제공 등 가운데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제1항의 행위가 문제된다면 제6항의 미수범 규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제3항의 배포·제공을 문제 삼는 사건이라면 실제 전송 또는 제공이 완료됐는지와 광고·소개 등 다른 제3항 행위가 완료됐는지를 나눠 봅니다.
또 파일을 이미 구입·소지·시청한 사실이 별도로 문제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에 해당하는 제5항의 행위는 전송 성공 여부와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의 파일에 제작·보유·전송이 모두 언급돼도 각 행위를 같은 단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메신저·계정·포렌식 기록은 어디까지 보여주나요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파일을 어느 계정에서 누구에게 보내려 했는지, 전송시각과 대화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화면에 “전송 실패”가 보인다면 그 화면이 어느 계정과 대화방의 어떤 시점을 보여주는지도 확인합니다.
전자정보·클라우드·메타데이터·접속로그·IP와 디지털포렌식에서는 파일의 생성·수정·저장·전송 흔적과 앱·계정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나 로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항의 범죄가 성립하는지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행동과 법적 분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이나 휴대전화 확인 단계에서는 무엇을 정리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파일, 계정, 수신자, 어느 날짜의 행동이 문제되는지와 현재 조사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파일의 최초 생성 또는 수신 시점, 저장 위치, 전송을 시도한 시점, 실제 수신 여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기기 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됐다면 휴대전화 제출·디지털포렌식 단계에서 어떤 기기·계정이 확보됐는지와 안내받은 범위를 확인합니다. 관련 파일·앱·계정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설정을 바꾸지 않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디지털 기록을 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둡니다.
일반 촬영물의 전송 실패 질문과 같은 답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메신저로 보내려다 전송에 실패해도 유포 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제15조의 구조를 다룹니다. 그 법의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질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중심이고,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료가 디지털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만 같다고 해서 서로 다른 법률의 미수범 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자료의 법적 분류와 실제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고정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전송에 실패했으니 어떤 범죄도 문제될 수 없다”는 설명은 이미 완료된 다른 행위나 구입·소지·시청 여부를 보지 않은 결론입니다. 반대로 “전송 버튼을 눌렀으니 청소년성보호법상 배포 미수로 무조건 처벌된다”는 설명도 제11조 제6항이 어느 항의 미수를 규정하는지 건너뜁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파일의 법적 분류, 실제로 문제되는 제11조의 항, 전송이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 별도로 완료된 광고·소개·보유·시청 등이 있는지, 메신저·계정·포렌식 기록이 각각 어느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전체 행위유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서 제작·배포·제공·알선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