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촬영물과 반포·제공행위의 실행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메신저로 보내려 했지만 최종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문제된 자료가 제14조가 규정한 촬영물·복제물인지,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중 어떤 행위가 기초인지, 실행의 착수로 지목되는 행동과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실패와 유포 미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을 규정합니다.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화면에 “전송 실패”가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미수인지 아닌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파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내려 했고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문제된 촬영물입니다
먼저 문제된 파일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규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촬영과 사후 전송의 의사를 나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파일인지, 본인이 촬영한 파일인지도 전송행위와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파일의 유입 경위와 반포·제공을 위해 한 행동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행의 착수와 중단 경위입니다
미수에서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을 선택한 단계, 대화방을 연 단계, 전송을 시도했다고 하는 단계 등을 한 덩어리로 표현하지 말고 실제 확인되는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상대방이 파일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 준비단계와 미수단계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행동을 반포·제공의 실행 착수로 보는지와 그 행동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메신저·계정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문자 대화에서는 파일을 누가 보냈는지, 전송시각과 계정이 무엇인지, 파일 첨부와 대화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화면만으로 전체 대화방 기록이나 실제 전송 경위를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정보·로그·IP의 앱 데이터와 파일 메타데이터, 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되는 파일·앱 기록은 전송 전후의 시간순서를 정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로그가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먼저 분리합니다.
이미 전송된 경우를 묻는 기존 질문과는 중심이 다릅니다
불법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제공해도 문제되는지는 파일 제공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가 중심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촬영물 반포가 처벌되는지도 완료된 반포행위를 전제로 영리 목적의 의미를 묻습니다.
이번 질문은 반포·제공을 시도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단계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미 전송이 완료된 사건의 반포 성립 질문과 별도 검색의도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파일과 계정, 어느 대화방 전송이 문제되는지와 현재 조사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파일을 처음 보유하게 된 시점, 전송을 시도했다고 하는 시점, 오류나 중단이 발생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메신저 대화·파일·앱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요청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기기·계정기록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상대방에게 최종 전달되지 않았으니 유포 관련 처벌은 절대 없다”는 설명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규정을 놓칩니다. 반대로 파일을 선택하거나 대화방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미수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촬영물의 법적 성격, 반포·제공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실행의 착수 시점,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 메신저·파일·계정 기록이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기본 미수 구조는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