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0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형법 제342조는 강도강간을 포함한 일정 강도범죄의 미수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한다.
- 형법 제300조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미수 처벌
- 형법 제342조
- 강도강간 등 미수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제3조~제9조,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 미수 처벌
- 핵심 구분
- 예비·음모 / 실행의 착수 / 기수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어떤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본죄가 무엇인지, 중지미수 등 일반 형법상 미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
-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
- 예비·음모 단계인지 미수 단계인지 구분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형법 제297조~제299조 관련 미수 형법 제300조
- 미수범 처벌
- 강도강간 미수 형법 제342조
- 미수범 처벌
- 성폭력처벌법상 미수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준비를 했다는 사실과 실행에 착수했다는 판단은 다르다. 문제된 본죄의 구성요건과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범행 준비와 실행행위를 보여주는 메시지·통화·이동자료.
-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의 순서.
- 외부 사정으로 중단됐는지 스스로 중지했는지에 관한 자료.
- 본죄의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 착수 시점을 확인할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아직 실행의 착수 전이라면 강간 등 예비·음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입니다. 이어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어떤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본죄가 무엇인지, 중지미수 등 일반 형법상 미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형법 제342조는 강도강간을 포함한 일정 강도범죄의 미수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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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등 미수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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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테이블 아래 휴대전화를 두었다가 저장파일 없이 카촬미수로 송치된 뒤 검찰 보완수사가 요구된 경우카페에서 옆자리 사람 쪽으로 카메라 앱이 열린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에 두었다는 신고를 받고, 완성된 촬영파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CCTV와 기기 기록이 조사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송치되었고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기존 기록을 다시 확인하게 된 상황이라면, 촬영 실행단계와 자료의 의미, 송치와 검찰 처분 전 보완수사 단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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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숙소에서 강간을 시도하다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멈췄다고 진술하는 경우군 숙소에서 동료 군인에게 폭행·협박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간음 전에 피의자가 외부 개입 없이 행동을 멈췄다고 진술한다면, 기초범죄가 군인등강간인지, 어느 행동부터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개입이나 상대방이 잠에서 깨서 중단된 기존 군 미수 장면과 중단 원인이 다릅니다.↗
-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 상대방이 거부하자 중단하고 방을 나온 경우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의자가 더 진행하지 않고 방을 나왔는데 이후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실제 행동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 그 전 단계가 단순 준비인지 예비·음모인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중화장실 칸 아래 휴대전화를 넣었지만 저장된 촬영파일이 없는 경우공중화장실 옆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었다가 상대방에게 바로 발견됐고 포렌식에서도 저장된 사진·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파일이 없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기초 촬영범죄와 실행의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혼자 강간을 계획해 숙박업소 예약·이동 준비까지 했지만 상대를 만나기 전 수사가 시작된 경우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강간을 계획했다는 혐의 아래 숙박업소 예약, 이동 계획, 관련 메시지와 준비행위가 확인됐지만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로 이어지기 전에 수사가 시작됐다면, 단순한 생각과 강간 등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구체적 준비행위, 실행의 착수 단계까지 넘어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앱을 켰지만 촬영 버튼 전 제지돼 현행범 체포된 경우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 뒤쪽으로 휴대전화를 낮게 들고 카메라 앱을 켰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른 승객과 역무원에게 제지돼 저장된 촬영파일 없이 현행범 체포됐다면, 파일 부재와 별도로 촬영대상·기기 위치·실행착수 여부와 현행범체포의 시간순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카메라 앱만 켠 상태에서 촬영 전에 제지당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되나요?카메라 앱 실행만으로 미수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제15조의 미수범 처벌을 전제로, 실제 행동 중 무엇이 촬영행위의 실행 착수로 문제되는지와 제지된 시점, 디지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CCTV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만 찍혔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CCTV는 사건 시각·장소·이동과 화면에 보이는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는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 구체적 행동,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을 시도했지만 파일이 저장되지 않아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완성된 촬영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촬영행위에 착수했다고 문제되는지, 왜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는지와 디지털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아도 미수로 처벌되나요?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연령, 기초 행위유형, 실행의 착수와 중단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려다 완성하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완성된 딥페이크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편집·합성·가공행위에 착수했는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메신저로 보내려다 전송에 실패해도 유포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촬영물의 성격과 반포·제공행위의 실행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도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이라는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행동이 실행의 착수 단계에 이르렀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미수인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강간상해·치상으로 가중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과 그 미수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다만 실제로 미수 단계에 해당하는 기초 성범죄가 있는지, 상해 결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과 공모하지 않고 혼자 준비했어도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혼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음모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대상 성범죄를 범할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예비로 문제되는지, 다른 사람과의 공모가 실제로 있었는지, 실행의 착수 단계까지 넘어갔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미수로 조사받게 됐는데,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당시 행동의 순서, 중단된 이유,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실제 성공사례
2개-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실형 사건 · 항소심 집행유예집행유예미성년자 지인과의 사건으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가 문제되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1심 실형과 구속 상태가 된 사건에서, 항소심 합의와 양형자료를 보강해 집행유예 석방과 전자장치·공개고지 방어까지 이끌어낸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 준강간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실형 사건 · 항소심 집행유예집행유예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준강간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항소심을 맡아 기존 합의 과정과 양형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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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