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려고 AI 생성 서비스에 원본 사진을 올리고 생성 작업을 시작했지만 처리 도중 오류가 표시돼 최종 결과물을 내려받거나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성적 딥페이크 제작 시도가 문제돼 경찰 연락을 받았고, 완성파일은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계정의 작업 이력과 기기 흔적이 남아 있어 실제로 어떤 행위까지 진행됐는지와 미수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원본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인지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작업인지
- AI 서비스에서 실제로 어떤 편집·합성·가공 작업을 시작했다고 지목되는지
- 단순 준비와 범죄 실행의 착수를 구분할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 작업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중단돼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는지
- 계정 작업이력·기기 데이터·메타데이터가 작업 순서를 어디까지 직접 보여주는지
최종 딥페이크 파일이 현재 확인되지 않고 생성 화면에도 실패 표시가 남아 있다면, 사건의 핵심은 “결과물이 없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 편집·합성·가공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있습니다.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려다 완성하지 못한 경우의 미수 정본처럼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완성 여부와 실행 착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된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과 미수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대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생성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준비단계였다고 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AI 서비스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작업이 시작됐고 왜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어떤 사람의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작업했는지입니다
먼저 원본 사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인지,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그 자료를 어떤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려 했다고 지목되는지 작업 화면과 계정기록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합성 작업에 사용한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성 서비스에 원본이 업로드된 기록이 있다면 어느 파일이 언제 어떤 작업과 연결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준비와 실행 착수 사이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정본은 미수를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로 설명하고, 예비·준비와 실행 착수를 구분할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딥페이크를 만들 생각이었다”는 의도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행위를 봅니다.
서비스 가입, 도구 검색, 원본 사진 준비, 사진 업로드, 생성 조건 선택, 작업 실행처럼 서로 다른 단계가 있다면 한 덩어리로 묶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행동을 제14조의2 편집·합성·가공행위의 실행 착수로 보는지와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따로 적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작업이 왜 완성되지 않았는지입니다
작업이 중단된 이유도 별도 확인사항입니다. 생성 서버 오류나 처리 실패가 표시됐는지, 사용자가 중간에 작업을 취소했다고 하는지, 결과물이 생성됐지만 저장되지 않은 것인지처럼 현재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특히 “내려받은 파일이 없다”는 사실과 “서비스에서도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버 상태를 추측하지 않고, 현재 확보된 계정 화면·기기 기록·포렌식 결과가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만 정리합니다.
계정 작업이력과 기기 흔적은 서로 다른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계정·메타데이터에는 파일뿐 아니라 앱 데이터, 계정정보, 접속기록, 설정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생성 시도 시각이나 작업 항목이 남아 있다면 서비스 사용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사진·영상·앱 데이터·브라우저 기록·메타데이터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흔적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는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원본 사진의 존재, 서비스 사용흔적, 결과파일 존재 여부를 각각 나눠 시간축에 놓습니다.
완성 후 혼자 저장한 기존 상황과는 사건 장면이 다릅니다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고 개인 기기에만 저장한 상황과 휴대폰·클라우드에 결과물이 남은 상황은 편집·합성·가공 결과물이 완성된 뒤 외부 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이번 장면은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되고, 실제 생성 작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유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제작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 단계인지, 아직 준비단계인지”가 독립된 확인축이 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생성 과정을 단계별로 다시 적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일정을 확인한 뒤 사용한 원본 자료, 서비스나 앱, 작업을 시작한 시각, 실제로 누른 기능, 오류가 표시된 시점, 이후 확인한 계정·기기 기록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로그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섞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해 앱·계정·브라우저 기록을 지우거나 설정을 급하게 바꾸는 행동도 피합니다.
흔한 오해는 실패 화면 하나로 사건 단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실패라고 떴으니 아무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생성을 눌렀으니 무조건 미수다”라는 식의 결론은 둘 다 확인해야 할 중간 단계를 건너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기초행위와 제15조의 미수 구조를 실제 작업기록에 맞춰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대상 자료와 편집 목적, 실제 작업 순서, 실행 착수로 지목되는 행동, 중단 이유, 계정·기기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각각 구분합니다. 완성파일이 없다는 결과보다 그 이전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고정하는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