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5조

미수범

특수강도강간 등 제3조부터 제9조 및 촬영·허위영상물·촬영물협박 관련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대상
제3조~제9조 · 제14조 · 제14조의2 · 제14조의3
효과
미수범 처벌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각 기초범죄의 구성요건과 실행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미수 여부를 확인한다.

적용 범위

제15조가 미수범 처벌 대상으로 연결하는 기초범죄를 먼저 특정한 뒤, 해당 범죄의 실행착수 여부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위를 구분합니다.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 관련 범죄도 조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