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대상
-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7조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5-10-01
핵심 조문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한다.
핵심 구조
실행 착수 이전의 준비·공모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목적범죄를 확인한다.
적용 범위
제15조의2의 목적범죄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범죄를 전제로 한 준비·공모인지와 아직 실행착수 전 단계의 행위인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