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5조의2

예비·음모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7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실행 착수 이전의 준비·공모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목적범죄를 확인한다.

적용 범위

제15조의2의 목적범죄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범죄를 전제로 한 준비·공모인지와 아직 실행착수 전 단계의 행위인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