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5조의3은 일정한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간 등 상해·미성년자 간음·추행을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특수·가중 성폭력범죄 예비·음모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 범죄 예비·음모를 각각 처벌한다.
- 형법 제305조의3
- 3년 이하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 핵심
- 본죄 실행 전 단계의 예비 또는 음모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예비·음모죄는 단순한 생각이나 상상과 구별해 법이 정한 특정 성범죄를 범할 목적과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합의가 문제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도 별도로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대상 범죄가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 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공모가 무엇인지.
- 메시지·구매·이동·도구·계획 자료가 실제 준비행위를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 형법상 강간 등 예비·음모 형법 제305조의3
- 3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예비·음모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실제 성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단계가 항상 처벌대상 밖인 것은 아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과 법률상 예비·음모는 같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준비행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공모로 문제되는 메시지·통화.
- 장소·이동·구매·도구 등 준비행위 자료.
- 실행대상·시기·방법을 특정한 계획이 있었는지.
- 실제 실행으로 넘어간 경우 본죄 또는 미수와의 관계.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단순 예비·음모가 아니라 해당 본죄의 미수 또는 기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대상 범죄가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어 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공모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강간 등 예비·음모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예비·음모죄는 단순한 생각이나 상상과 구별해 법이 정한 특정 성범죄를 범할 목적과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합의가 문제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도 별도로 확인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강간 등 예비·음모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일정한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간 등 상해·미성년자 간음·추행을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특수·가중 성폭력범죄 예비·음모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 범죄 예비·음모를 각각 처벌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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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예비·음모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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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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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형법 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예비·음모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대상 범죄의 예비·음모인지, 범죄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공모가 무엇인지, 이미 실행에 착수한 미수 단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과 공모하지 않고 혼자 준비했어도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혼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음모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대상 성범죄를 범할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예비로 문제되는지, 다른 사람과의 공모가 실제로 있었는지, 실행의 착수 단계까지 넘어갔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예비·음모 단계에서 멈춰도 처벌될 수 있나요?일부 성범죄는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예비·음모 단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이나 대화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 범죄와 목적,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합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관련 법조문
3개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