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7조의2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대상
- 제7조 강간·강제추행 등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6-05-12
핵심 조문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한다.
핵심 구조
제7조 본죄의 실행 전 단계에서 구체적인 예비·음모가 문제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적용 범위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목적범죄로 전제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7조 범죄를 목적으로 한 준비·공모인지와 실행착수 전 단계에서 문제된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