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의2

예비·음모

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7조의2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상
제7조 강간·강제추행 등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법령 시행일
2026-05-12

핵심 조문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제7조 본죄의 실행 전 단계에서 구체적인 예비·음모가 문제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적용 범위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목적범죄로 전제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7조 범죄를 목적으로 한 준비·공모인지와 실행착수 전 단계에서 문제된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