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하나의 조문 안에서 행위별로 구분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문제된 행위 형태를 먼저 정확히 고정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유사강간 형태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과 특정 삽입행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행위 유형별로 규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핵심 구성요건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문제된 행위가 강간, 특정 삽입행위, 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인지.
-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등 각 행위 유형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 당사자 진술과 메시지·영상·이동기록 등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행위별 법정형
- 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협박에 의한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위계·위력 간음·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제5항
- 행위 유형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미성년자 사건”이라는 한 문장으로 묶으면 안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행위 형태별로 법정형을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연령과 실제 행위 유형을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상대방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확인할 자료.
- 문제된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시점·장소.
- 폭행·협박, 당시 상태, 위계·위력 등 적용 근거로 문제되는 사실.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영상·이동·결제기록.
사건 절차
조사에서는 상대방 연령과 행위 형태가 적용조문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 행위를 정리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형법 제305조의 연령 기준이 직접 문제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위계·위력 구조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함께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 사건이면 모두 같은 법정형인가요? 아니다. 제7조는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형과 적용구조를 둔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어 문제된 행위가 강간, 특정 삽입행위, 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등 각 행위 유형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과 특정 삽입행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행위 유형별로 규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하나의 조문 안에서 행위별로 구분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문제된 행위 형태를 먼저 정확히 고정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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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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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2개실제 성공사례
2개-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실형 사건 · 항소심 집행유예집행유예미성년자 지인과의 사건으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가 문제되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1심 실형과 구속 상태가 된 사건에서, 항소심 합의와 양형자료를 보강해 집행유예 석방과 전자장치·공개고지 방어까지 이끌어낸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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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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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7조 |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을 정한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7조의2 |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는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9조 | 준강간·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에 관해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한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305조 |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 또는 일정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행위 유형별 처벌조문에 연결하는 규정입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 강간 등 살인·치사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와 살인·치사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 예비·음모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규정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 강간 등 상해·치상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와 상해·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근거 및 출처